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2392의결일 1999.03.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약 10년간이나 매수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약 10년간이나 매수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별지1」기재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OOO이 1996.1.17 사망(사망시 나이 76세, 사망원인 췌장암)하자 청구인들은 상속세 자진신고기간내인 1996.7.15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4,650,761,064원으로 신고하고 이에대한 상속세 1,191,153,980원을 연부연납신청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외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OO리 OOOOO 「답」2,500㎡등 「별지2」기재 13필지의 「답」28,78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69,079,200원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1997.4.1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252,98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생전인 1987.2.10경에 이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재산으로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에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에 따라 소유권 이전해간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후 1987.3월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로 보아도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1996.1.17)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약 10년간이나 매수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경험법칙상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74.12.31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OOO과 청구외 OOO, OOO, OOO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1985.9.26 청구외 OOO, OOO, OOO 3인의 지분 전부가 OOO에게 이전되었고, 1987.3.6 채권최고액 35,500,000원에 채무자가 OOO이고 근저당권자가 청구외 OOO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상속개시 이전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1996.6.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1997.6.28 승소한 판결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1987.3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이 청구외 OOO이고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 13필지 28,783.3㎡ 외에 청구외 OOO 소유토지 14필지 19,790.7㎡와 청구인들 중 1명인 OOO(피상속인의 5남) 소유토지 24필지 32,111㎡ 및 청구외 OOO 소유토지 16필지 11,622.2㎡를 청구외 OOO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이 48,617,000원이며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면서 가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87.3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이 매도한 67필지 토지 중 쟁점토지 13필지를 제외한 54필지가 모두 청구외 OOO, OOO, OOO로부터 청구외 OOO(매매계약서상 매수자)에게로 소유권이전되어야 하나, 위 54필지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 내역에 의하면 91년~96년간 위 54필지 중 8필지외에는 OOO진흥공사(27필지)등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위 54필지중 OOO, OOO로부터 OOO진흥공사에 소유권이전된 27필지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OOO진흥공사에 누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모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OOO,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위 OOO,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우리 심판소에 회신하고 있다. 매매계약서상 67필지 중 일부를 OOO진흥공사에 매도한 위 OOO(이 건 심판청구인 5명중 1명이고, 피상속인 OOO의 5남)에게 동 매매대금을 OOO진흥공사로부터 수령하여 위 OOO(1996.9.8 사망)나 OOO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여부를 조회하였으나 OOO진흥공사로부터 OOO에게 매매대금이 무통장입금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을 뿐 OOO(상속인 포함)에게 지급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단서에는 쟁점토지 양도 후 매수자(OOO)가 쟁점토지위에 가등기를 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1987.3.30)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영수증상의 잔금일자(1987.2.28)가 상이하여 잔금일자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를 1987년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도 아니면서 10여년간이나 소유권이전을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이건 상속재산가액에 쟁점토지가액을 포함시킨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심 판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상속

지분

OOO

240402-OOOOOOO

서울 중구 OO동 OOO

0

OOO

471010-OOOOOOO

3/11

OOO

510102-OOOOOOO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OO (OOO)

2/11

OOO

530821-OOOOOOO

2/11

OOO

560211-OOOOOOO

서울 종로구 OO동

2/11

OOO

581118-OOOOOOO

서울 중구 OO동

2/11

「 별 지 2 」쟁 점 토 지

지 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OO리 OOO

2,500

2

같은 곳 OOO

2,462

3

같은 곳 OOO

2,502

4

같은 곳 OOO

2,454

5

같은 곳 OOO

2,257

6

같은 곳 OOO

2,418

7

같은 곳 OOO

2,390

8

같은 곳 OOOOO

1,329

9

같은 곳 OOOOO

1,161

10

같은 곳 OOO

1,950

11

같은 곳 OOO

2,550

12

같은 곳 OOO

2,450

13

같은 곳 OOO

2,360

합 계

28,783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392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의결),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0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0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