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5.23.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1.3.7. 고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첨부한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의 관련서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 신고, 소득신고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첨부한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의 관련서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 신고, 소득신고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0. OOO서 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2010.2.10. 폐업한 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서울지사 및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백만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서울지사 및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이들 자료상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5.2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0년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 자료금액 OOO및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천원, 합계 OOO천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으로보아 2011.3.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2011.5.4. 이의신청을 거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없이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정OOO은 2008.12.1. 양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김OOO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김OOO이 운영하던 주유소 임차권리를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받고, 2009.6.4. 청구인이 양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6.10.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주유소 업무를 잘 모르는데다 거주지가 서울인 관계로 김OOO이 잠시 운영하다가 2009년 9월경 정OOO의 친구 박OOO이 소개한 강OOO과 보증금 OOO천원, 월 임차료O,OOO천원에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을 이전하면서 청구인의 OOO통장, 신용카드 등을 넘겨주었던 것으로, 강OOO이 2009.10.30.과 2009.11.3. 각각 OOO보증금과 2009.11.30.과 2009.12.31. 월세 OOO천원(11.30.은 공공요금 공제후 OOO입금)을 입금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강OOO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강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하여 경영한 것이고,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및 임대차 계약을 모두 청구인이 하였으며, 건물주 양OOO와의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현 사업자 김OOO과 주유소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및 폐업신고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던 점,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를 사용한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이용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최초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의 전과정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세무적 책임 역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면 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계속 운영한 점으로 보아 강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2011.5.18.청구인의 거소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은 2011.5.23.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1.8.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8일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2009.6.4. 사업자등록신청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인 명의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09.5.8. 양OOO와 체결)를 제출하였는 바, 석유판매업 등록증의 변경내역 및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변경내역2) 2009.5.8. 작성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OOO천원, 월세금 OOO천원에, 부동산의 명도는 2009.5.8.이며 전세기한은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양OOO(임대인)·김OOO(청구인, 임차인), 김OOO(중개인)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전 사업자 김OOO과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변제 대신 주유소를 인수받았다며 정OOO이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와,정OOO의 친구 박OOO을 통해 소개받은 강OOO에게 사업운영을 넘겼다는 증빙으로 전대계약서를 제출(<표1>)하였으며,전세보증금의 입금 증빙으로 2009.10.30.~2010.10.24.기간 중 청구인과 정OOO은행통장 거래내역(<표2>) 및 강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강OOO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OOOOOOOOOO OOOOOOOO O OOOOO OO(나)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및 사업자등록신청, 건물주 양OOO와의 임대차 계약행위와 현 사업자인 김OOO과 주유소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및 폐업신고를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OOO계좌를 사용하는 등 주유소 최초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자료상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조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청구인과 정OOO의 소득신고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으며,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자료 금액 OOO천원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처분청이 2011.3.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남편 정OOO이 김OOO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김OOO이 운영하던 주유소 임차권리를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받고, 2009.6.4. 청구인이 양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6.10.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주유소 업무를 잘 모르는데다 거주지가 서울인 관계로 강OOO과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을 이전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으므로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강OOO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첨부한 석유판매업 등록증,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사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 신고, 소득신고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사업장을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대기간 중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반면, 전대수입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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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3242 (<time datetime="2012-01-31">2012.01.31</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5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5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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