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기계류가 설치된 사진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설비현황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증빙자료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기계류가 설치된 사진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설비현황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증빙자료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중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85,6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당해연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금융조작을 이용한 가공거래라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거래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2.8.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60,5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40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스트랩컨베이어 설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완료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 및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OOO에게 85,6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일자로 청구법인이 81,600천원을 전액 인출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에 금융거래를 이용한 가공거래로 통보되었다.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거래 대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형식으로 OOOO 등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OOOO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거래로 인정받지 아니하자, 금번 심판청구시에는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없이 공사계약서, 스트랩컨베이어가 설치된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진상의 설비 현황이 쟁점매입거래와 직접 관련있는 거래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스트랩컨베이어 설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후 실제로 청구법인 사업장에 스트랩컨베이어 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스트랩컨베이어가 설치되었다는 사진사본과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거래처는 2003.7.15. 개업한 후 2004.10.31. OO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2003년 제2기 중 99.05%가 가공매입거래로 확정(2003년 제1기는 100%가 가공매입)되었고, 2003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 중 96.0%가 가공거래 및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된 사실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OO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은 OOOO은행에서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OOOO은행 OO지점에서 2003.11.19.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85,600천원 중 81,600천원이 당일 청구법인에게 대체된 사실과 거래명세표에 기록된 기계장비의 모델은 1000w*850h*43,000L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3.8.7. 청구법인이 OOOOOOOOOO이사장에게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기계장비의 모델 및 규격은 900w*1200h*50,000L로 기록되어 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내용과 쟁점매입거래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를 금융거래를 이용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쟁점거래 대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형식으로 OOOO 등에 지급하였고, 일부금액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송금확인증 또한 쟁점거래처와는 무관한 OOOO, 주식회사 OOOOOOO, OOO, OOOO에게 송금한 내역으로 이를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의 계약일은 2003.8.20.인 반면에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의 발행일은 계약일 이전인 2003.7.31. 20,000천원, 2003.8.14. 8,000천원으로 계약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기계류가 설치된 사진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설비현황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자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5.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2.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0.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18.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310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