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증각서와 법원판결문을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91.5.1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증각서와 법원판결문을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91.5.1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임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은 85.2.8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293.2㎡, 건물 996.96㎡(건물중 345.55㎡는 89.7.19 증축하였음,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6,153,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9 심사청구를 하여 97.6.16 결정서를 수령하고 9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공증하였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 건의 경우에는 판결선고일(90.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97.3.16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인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증각서와 법원판결문을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91.5.1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소득세법 제7조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27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 제12조의3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남편 OOO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OOO가 경영하던 OOOO전자(주)의 부도에 따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돈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및 처분청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83. 6.22 매매예약으로 청구인이 가등기 설정84.11.30 OOO와 남편 OOO 협의이혼85. 2. 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85.10.31 OOOO전자(주) 폐업91. 5.10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데,청구인이 OOOO전자(주)가 폐업하기 2년4개월전이며 청구인의 아들 OOO(61년생)와 OOO의 딸 OOO(64년생)이 88.12.28 결혼하기 5년6개월전인 83.6.22(당시 OOO 22세, OOO 19세)에 명의신탁을 대비해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전에 이미 이혼하였는데도 소유권이 직접 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점과 쟁점부동산의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OOO가 수령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단지 명의신탁각서 및 궐석재판으로 판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90가합 OOOO, 90.11.30)만으로 청구인에게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두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91.5.10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5.10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92.6.1이 되고 만료일은 97.5.31이 되므로 97.3.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024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의결),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7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7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