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택시운행의 원재료 사용량으로 택시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택시운행의 원재료 사용량으로 택시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일일수입금액장부, 월급여대장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LPG가스 사용량에 의하여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1998.7.2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88,4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05,2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9. 이의신청과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청구인의 LPG가스 사용량에 의하여 매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폐차후 신규등록하기까지 일정기간의 공백이 있는 차량,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을 하지 못한 차량,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등을 감안하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택시회사의 매출과세표준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택시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일 운행차량의 정액 사납금의 합계액이 매출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택시운행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LPG가스 사용량에 의하여 택시의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 차량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일수, 운휴일수, 폐차후 신차대체에 따른 공백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휴차량에는 연료 주입이 없어 처분청이 운행대수 산정시 운휴차량을 제외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실제로 주입된 LPG가스 사용량에 의해 택시의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이에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과세표준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택시회사의 LPG가스 사용량에 의해 택시의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태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법 제21조 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1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3.(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다. ~마. 생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LPG 사용량에 의하여 택시의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폐차후 신규대체차량, 등록하기까지 일정기간의 공백이 있는 차량,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을 하지 못한 차량등의 LPG 사용량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일일수입금액장부, 월급여지급대장, 차량고장 및 사고일지 등 매출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1998.5.7.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위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LPG 사용량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소득 145210-354. 1998.5.6.)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한 바 없으며 달리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는 앞에서 본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제1호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LPG사용량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택시운행대수를 산정하여 1인사납금을 곱하여 1997년 제1기분 공급가액을 462,017,273(신고금액 297,209,344원), 1997년 제2기분 공급가액을 505,379,818원(신고금액 318,626,264원)으로 산출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1997년 제1기분 164,807,929원, 1997년 제2기분 186,753,554원)을 매출과세표준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88,4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05,21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1997 사업연도 매출과세표준조사당시(1998.4.24.),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담당직원인 청구외 OOO는 OO가스개발주식회사의 LPG사용량으로 택시의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고, 1인1차제 택시는 기사에게 35ℓ의 LPG 주유전표를, 2인1차제 택시는 기사 1인당 30ℓ의 LPG주유 전표를 1일사용량으로 지급하며, 또한 1인1차제 택시의 사납금은 1일 79,200원이고, 2인1차제 택시의 1일 1인당 사납금은 59,000원임을 확인한 바 있다.
(4)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직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택시회사의 경우 일일 운행차량의 사납금의 합계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택시운행에 있어 원재료에 해당하는 LPG 사용량으로 택시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운휴차량등은 매출과세표준산정시 제외하고 실제로 LPG가 주입된 차량대수에 1인 1차제 택시의 사납금은 1일 79,200원을, 2인1차제 택시의 1일 사납금은 59,000원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과세표준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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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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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179 (<time datetime="1999-10-26">1999.10.26</time> 의결),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4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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