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전2745의결일 1998.0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2.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OO리 OOOOOO 대지 76㎡, 같은리 OOOOOO 대지 198㎡ 및 위 지상주택 93.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2.4 취득하여 1995.11.28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96,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0 이의신청, 1997.7.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8,00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90.7%인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178.4%에 달하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7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서「영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12.4 취득하여 1995.11.28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주택이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2745 (<time datetime="1998-02-11">1998.02.11</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3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3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