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수출업자가 아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경우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에 따라 수출업자가 아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경우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OO에서 제조업(임직, 편직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OO화섬등 3개 업체와 직접 수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00.1-12월기간중 원사를 공급받아 원단을 임직, 가공하고 임가공료를 지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거래처와의 임가공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물품 임가공용역이 아니고「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타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와의 거래이므로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영세율로 신고한 임가공용역에 일반세율을 적용, 2001.7.16 2000.1-2기 부가가치세 45,085,75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OO화섬등 3개 업체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출업자」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들 규정에 따라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품임가공계약서와 수출상품납품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수출업자가 아닌 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의해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은 청구인이 공급한 임가공용역이 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에서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서 「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용역을 포함한다)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5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자가 아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하여 청구인등 80개 업체에 대해 494,067,610원을 추징하도록 시정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OO화섬등 3개업체와의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의해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외 (주)OO화섬은 2000.1기-2기 총매출액 7,764백만원중 국내매출 17.6%, 영세율매출 82.4%로 이중 직접수출분은 1.3%로 극히 미미하여 재화를 국외로 반출(직접수출)하는 사업자가 아닌 수출품 제조업자로 확인되며, 청구외 (주)OO택스 또한 2000.1기-2기중 총매출액 14,898백만원중 국내매출 15.1%, 영세율매출 84.9%이며 이중 직접수출분은 1.02%로 역시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품 제조업자로 확인되고, 청구외 OO택스의 2000.1기-2기 총매출액 3,458백만원중 국내매출 15.1%, 영세율매출 84.9%로 이중 직접수출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수출업자가 수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아 타 수출업체가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출용 비축원자재와 관련된 무역금융규정에서 「수출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는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새겨야 하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가 아닌 단순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88누2182, 1988.12.20 같은 뜻).
관련법령 및 위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등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다른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는 포함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어(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수출업자가 아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청구인의 경우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타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
- 수출업자
- 수출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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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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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717 (<time datetime="2002-01-16">2002.01.16</time> 의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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