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의 예금을 인출하여 남편 계좌에 입금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1867의결일 2000.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의 예금을 인출하여 남편 계좌에 입금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처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1.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담보제공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담보제공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이유

1. 사 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상속(증여세) 혐의 실지조사(1999.10.25~11.24)결과 청구외 처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1998.6.29 인출된 290,000,000원과 1999.6.30 인출된 500,000,000원 합계 790,000,000원을 남편 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5.10 청구인에게 증여세 62,4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청구외 처 OOO명의의 예금을 청구인명의로 명의 변경한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주)의 공장신축대금을 마련코자 위 예금(79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질권설정하고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시 담보제공절차상의 불편(처의 은행방문, 서류작성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 OOO명의의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담보제공하였는 바, 이는 예금의 실질적 지배자는 청구인의 처 OOO이므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국심 96중3014, 97.9.10 등 다수)하며, 특히, 나이 많은 청구인에게 하등의 증여할 이유가 없어 증여의사가 없고,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당시 공장확장공사 대금으로 직접사용하였지 이를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그 실질 예금주는 청구외 OOO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처 OOO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조성한 위 예금 790,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1998.6.29 처 OOO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액 290,000,000원과 청구인의 현금 10,000,000원을 합친 300,000,000원을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예금한 후 1999.6.29 청구인이 이를 만기해약(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하면서 받은 이자소득 33,219,470원(세후소득)을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2) 또한 은행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질권(담보)설정계약을 할 경우에는 채무자와 질권설정자는 서로 달라도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금주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명백한 증여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처의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남편) 계좌에 입금 후 이를 담보(질권설정)로 제공한 경우,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정기예금 만기해약금 790,000,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시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상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만기해약시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명의변경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1) 위 예금의 명의변경 내용은 아래표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구? 분

인?? 출

예?? 금

비???? 고

일? 자

명의자

예금

(1)

계? 좌

98.6.29

OOO(처)

290,000,000원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

98.6.29

청구인(남편)

300,000,000원

좌? 동

(OOOOOOOOOOOOO)

처OOO명의 예금만기인출액 290백만원과 청구인자금 1천만원 합계 300백만원을 청구인 계좌에입금, 질권설정

일? 자

예금

(2)

계? 좌

99.6.30

500,000,000원

위 OO지점

(OOOOOOOOOOOOO)

99.6.30

500,000,000원

좌? 동

(OOOOOOOOOOOOO)

처 OOO명의 예금만기예금 인출액 500백만원을 청구인계좌에 입금, 질권설정

(2)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할 경우 채무자와 근질권설정자가 서로 상이하여도 그 예금을 담보제공할 수 있으며 청구주장 담보제공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예금(1)의 이자 33,219,470원이 청구인명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예금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867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의결), "처의 예금을 인출하여 남편 계좌에 입금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