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를 위 수탁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할부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할부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5사업연도에 공급가액 556,371천원, 2006사업연도에 공급가액 933,993천원, 합계 1,490,36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단말기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127,42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679,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은 고의나 세법상 질서를 위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가 실질적인 위탁판매이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직접소비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은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규정한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2.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법인이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단말기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127,42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679,8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이동통신단말기 판매가 실질적인 위·수탁판매이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직접소비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상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 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법 제116조 및 시행령 제158조 참조)을 신설하고,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있는 법인이 동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위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동 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사업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라)청구법인이 제시한 위탁대리점계약서(2005.10.1.)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로 위·수탁 판매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탁대리점계약서(2005.10.1.)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로 위·수탁 판매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현금판매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할부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이동통신단말기를 위·수탁판매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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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7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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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886 (<time datetime="2009-05-15">2009.05.15</time> 의결), "이동통신단말기를 위 수탁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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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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