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1205의결일 2006.05.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5.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작성 경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발행자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작성 경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발행자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조OO으로부터 가죽의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116,08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조OO은 위장사업자이며 실질적인 임가공업자를 김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908,46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9,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가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김OO이 실사업자이고 조OO은 위장사업자라고 확인한 것은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들로부터 조OO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내역을 설명 듣고 조OO이 위장사업자임을 알게 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며 거래당시에 조OO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았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조OO과 거래를 시작한 것은 과거에 거래처의 직원으로 있던 김OO이 근무처를 옮겼다고 하면서 거래를 원하기에 청구법인은 실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임가공거래를 하였고, 임가공료도 전액 조OO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생산지시서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바, 조OO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 명의자인 조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당시 실지 사업자인 김OO이 조OO과 같은 사무실에서 의류 임가공을 하면서 조OO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조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실지 사업자인 김OO과 거래하고 조OO 명의의 사업자 고무인이 찍힌 백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거래당시 조OO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래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고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자 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O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조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면서 2004.8.17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확인서에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중 조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OO과는 실제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사실은 김OO과 거래하였음을 인정하고, 문답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김OO이 조OO의 사업자 고무인과 실인이 찍힌 빈 서식을 갖다주었고, 거래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리인 김OO가 작성하였다고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세금계산서상 발행자인 조OO이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지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 발행인이 상이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205 (<time datetime="2006-05-10">2006.05.10</time> 의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