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를 단기거래에 의한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전 약정에 의하여 매매조건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불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단기거래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전 약정에 의하여 매매조건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불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단기거래에 해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OO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소재 전 2,374평방미터 및 동 OOOOOO 소재 대지 1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8.11.16 양도소득세 8,232,830원 및 동방위세 1,646,5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30 이의신청 및 89.4.1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85.9월부터 88.1.9까지 5회 걸쳐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51조제6항의 연불조건 거래에 해당되어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는 첫회 불입금 지급일인 85.9월이라 할 것이므로 88.5.26 양도한 이 건은 단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가액(73,800,000원)을 조사하여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 양도하고 등기이전시 사실과 달리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처분청조사가액은 청구외 OOO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가액이지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이 실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하며, 설혹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취득가액은 7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4,592,000원이 진실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등기부등본에 의거 88.2.4 취득하여 88.5.26 양도한 단기거래로 보고 88.8.23 조사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56,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73,8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추후 청구인이 취득가액조사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17,000,000원은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 거래를 단기거래에 의한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단기거래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양도일에 대한 다툼은 없고 취득일에 대해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자기의 장인 청구외 OOO의 병원비·생활비 등을 5회에 걸쳐 지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장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 토지의 거래는소득세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한 연불조건거래에 해당되어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은 첫회 불입금을 지급한 85.9월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불조건거래라 함은 사전에 매매조건과 할부 방법이 약정되고 그에 따라 대금지급도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거래는 사전약정에 의한 매매조건, 할부방법 등이 정하여진 바 없어 연불조건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일자인 88.2.4을 취득일로 보고, 88.5.26 양도일로 봄으로써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판단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7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4,592,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한 취득가액 56,000,000원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누락한 1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가액이라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74,592,000원이며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한 73,800,000원은 OOO이 미등기전매하면서 OOO에 양도한 가액이지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이 당초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취득가액이 누락되었다는 17,000,000원에 대하여 OOO명의의 영수증만 제시하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조사시 거액의 지급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인 OOO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73,8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OOO은 주소불명자로 조사가 불가능한 점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거래를 단기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1조 · 회신 2016.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1조 · 회신 2011.09.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1조 · 회신 2011.08.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1조 · 회신 2009.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66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2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조심2014서0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원금의 상환인지 여부조심2013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08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를 분양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6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등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5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분양가액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광1479 (<time datetime="1989-10-26">1989.10.26</time> 의결), "토지 거래를 단기거래에 의한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2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2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