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과다신고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새로이 계산한 수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새로이 계산한 수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Coloring(통화연결음으로 이하 “컬러링”이라 한다) ASP용역(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서, 기업의 Application software의 설치부터 서버지원, 네트워크지원, 운영 후 issue 해결 및 implementation 등 IT부문의 아웃소싱을 총칭한다)의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라 한다)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예측하여 신고하였는 바, OOO가 컬러링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수납한 정액요금의 16.7%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2005.3.31. 청구법인이 과다신고납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432,156,005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69,950,51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데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한 내용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예측하였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고 OOO와의 계약에 의하여 산출된 수입금액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05.6.1.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게 컬러링 ASP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OOO가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수납한 정액요금의 16.7% 상당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법인세법상 수익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에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OOO로부터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예측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되었는 바,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신고납부한 법인세 중 432,156천원 및 469,950천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수입금액을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한 내용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예측하였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와 전화통화에 의하여 가입자수를 입수하였다고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청구법인과 OOO와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매월 수입금액을 양측이 상호 대조·사전 상호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의 중대성(세액으로도 9억여원)으로 보아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측간 상호 대조·대사 협의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전화 통화에 의하여 파악한 가입자수로 산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과다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OOO로부터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예측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과다신고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와의 이 건 매출이 대부분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수정전 매출액과 수정후 매출액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의 특성 상 매월 2천만명에 이르는 청구내역 및 수납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동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OOOOOO OOOO OOOOOOO(OO O OO)O) OOOOOOO OO OOO OOO OOO OO(OO)O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까지는 OOO로부터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추정치)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예측하였으며, 2004사업연도부터 수익인식방법에서 수납기준(수납한 정액요금의 16.7%상당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이나, 2002.5.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와의 사업협력계약서 제12조 제4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용료 산출기준이 되는 정액요금이 OOO에 의하여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에게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컬러링 서비스가입자로부터 OOO에게 수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 및 따라서 OOO에게 정액으로 납부하지 않은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서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ASP서비스 이용료를 정산해주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을 보면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한 컬러링 서비스 가입자수가 얼마이고, 이 중 당월 이용료를 납부한 자는 얼마이며, 미납부자의 이용료는 어느 시기에 받았는지와 미납부자의 이용료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간에 정산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새로이 산출하였다는 수입금액의 신출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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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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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059 (<time datetime="2006-06-30">2006.06.30</time> 의결), "수입금액 과다신고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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