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부3020의결일 1994.05.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5.13

부산진세무서장이 1993.8.2 청구인에게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155,638,590원 및 동방위세 31,127,720원을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법인세 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전시 소득처분에 관한 관련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 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전시 소득처분에 관한 관련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28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발행주식 80.3%를 소유하던 대주주였는 바, 동 법인이 같은 해 12.29 자로 유상증자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 있던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 OO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가 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씩에 인수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1987.1.1부터 1987.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OO의 증자당시의 1주당 평가액은 1,938원인데도 청구외 회사가 이를 액면가액 5,000원에 인수하였다 하여 이 차액을 익금가산한 후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3.3.2 및 3.17 청구외 회사에 각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청구외 회사는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같은 해 4.10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 138,613,460원 및 동방위세 합계 27,722,68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30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등에 종합소득세 17,025,130원 및 동방위세 3,405,040원을 추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하였다.처분청은 같은 해 8.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내용대로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155,638,590원(=138,613,460원+17,025,130원) 및 동방위세 31,127,720원(=27,722,680원+3,405,040원)을 결정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외 회사가 주식회사 OO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위 주식의 인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외 회사가 주식회사 OO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로부터 경제적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회사의 부당행위로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주식회사 OO은 주식평가액이 1주당 1,938원으로서 실제의 주당 납입가액인 5,000원의 38.2%에 불과함에도 청구외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신주를 인수하였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조세부담을 면탈하면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아니하였을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익을 포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주식회사 OO의 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포기한 1주당 평가액 1,938원의 신주를 청구외 회사가 액면가액 5,000원에 인수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실권주를 청구외 회사가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다 하여 청구외 회사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서 인수가액과 증자당시의 평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법인세법 제32조제5항 및동법시행령 제94조의 2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32조제5항 및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의 소득으로서의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회사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액이 전액 액면가액으로 주식회사 OO에 납입되었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외 회사의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된 인수주식의 평가액 1,938원과 납입가액 5,000원의 차액은 전액 주식회사 OO에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법인세 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전시 소득처분에 관한 관련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3020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의결),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0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0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