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상담과정에서 견해를 표명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공무원이 상담과정에서 견해를 표명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는 OOOOO OOO OOO OO O번지 및 1-2번지 소재지에서 OOOOOOO를 영위하면서 동 사업장에서 2004년 귀속 사업소득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직전년도 납부세액(16,215천원)을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조사에 의하여 위 OOOOOOO의 토지(OOOOO OOO OOO OO O번지 대지 1,229.8㎡, OOO OO OOOOO 대지 1,831.7㎡, 창고 9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이 각각 1/2씩 공동소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989년 취득시부터 2004년 12월까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 1/2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父가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5.11.2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98,3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10,7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71,5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61,6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1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와 1/2 지분을 취득한 후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세무서직원이 부자지간은 공동사업자 등록이 안되며 또한, 공동사업이 된다하더라도 부자지간은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소득이 많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금번 조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1/2을 특수관계자간 토지의 무상임대라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의 당초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반려되지 아니하였다면 부자지간의 소득은 합산과세되었을 것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의 발생여지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해당 소지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신청하였으나 당시 세무서직원이 이를 반려하였음에도 금번 조사시에는 특수관계자간 토지의 무상임대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을 청구인의 父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아래와 같이 적정임대가액을 산출하여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단위 : 천원)
년도
부동산가액
적용율
이자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2000
1,461,212
50%
7.5
54,795
43,836
30,698
2001
1,461,212
〃
5.8
42,376
33,900
26,411
2002
1,231,600
〃
4.6
28,326
22,661
14,372
2003
〃
〃
4.2
25,864
20,690
13,862
2004
〃
〃
3.6
22,168
17,735
7,613
합 계
173,529
138,822
92,956
(2) 청구인은 1989년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청구인의 父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과세관청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의 父는 1967.5.10. OOOOOOO를 개업하여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후 청구인이 1989년 당시 OOOOOOO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위 동성조선철공사에 재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1992년부터 동성산업주식회사에서 근무(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OOOO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97누156, 1998.3.8외 다수 같은 뜻)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1989년 당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자 세무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앞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동 정정신고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상담하여 주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사, 그러한 상담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 1/2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父가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년 9월 27일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국세심판관 남궁 훈국세심판관 김 재 구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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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부0890 (<time datetime="2006-09-27">2006.09.27</time> 의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5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59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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