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주식 전환금지기간 중에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일(2000.12.29.) 이전인 경우,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주식 전환금지기간 중에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일(2000.12.29.) 이전인 경우,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9. OOOO을 통하여 해외전환사채 $10백만을 발행하고 그 중 $1백만(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2000.1.21. 엘지증권으로부터 $996,990(1,128,792천원)에 취득하여 자기사채로 보유하다가, 2000.3.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의 처 이OO에게 $998,000(1,117,760천원)에 양도하였다.OOOO국세청장은 1999.10.1~2000.9.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채 양도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10,684원이고, 이에 의한 쟁점사채 평가액은 2,328,188,139원(전환환율 1,135.10원, 1주당 전환가격 5,180원)임에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이OO에게 1,117,760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 1,210,428,139원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4.4.1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903,42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채의 평가를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종사채로써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쟁점사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사채의 평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종사채로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보아 같은 법 제 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이OO가 양수한 시점인 2000.3.30. 현재는 전환청구가 금지된 기간(2000.1.19.~2000.4.19)에 속하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은 오로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외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이 되지 못하므로 해외전환사채 가액의 정당한 평가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 규정 역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사실이 없어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전환사채 만기시의 이율은 ”0%“이나 Put Option 행사기준(투자자 조기상환청구권 : 2002.1.19.에 투자자가 Put Option을 행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사채권면액의 114.49%를 미화로 일시상환)을 적용하면 미수이자는 1,128,792,078원(매입가액)×14.49%(이율)×72/731(보유기간) = 16,110,071원(미수이자)이 되는 바, 매입가액 1,128,792,078원 + 미수이자 16,110,071원 = 1,144,336,100원(전환사채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16,110,071원만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채는 장래에 주식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식 측면과 회사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성 증권이며 전환기간 개시 후에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가능하고 전환사채 양도일 현재 주가가 당초 약정된 전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회사채로서의 성격보다는 주식으로서의 성격을 현저하게 표현하고 있고, 양도당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1주당 가액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양도당시 관련법령 어디에도 전환청구기간이 미도래한 전환사채에 대해서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발행법인의 주가를 전환사채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인간에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전환청구기간이 미도래하였다 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대법원판례(1993누22333, 1994.12.22)에서 "전환사채의 시가를 발행법인의 시가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전환사채 양도일 현재 발행법인 주식의 시가를 전환사채의 시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채의 거래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거래임이 명백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양도일 현재 발행법인의 주가를 전환사채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사채 발행당시(2000.1.19) 거래된 1주당 주식가액이 4,140원인데 전환가격은 1주당 5,180원으로 약정하여 당시 거래되는 주가보다 고가로 전환가액을 책정하였고, 발행일 이후 주가는 급상승하여 2000.2.25. 10,150원, 2000.3.10. 20,35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양도일인 2000.3.30. 10,850원이었고 전환청구가능일인 2000.4.19.무상증자로 8,600원, 2000.4.27. 유상증자로 7,970원으로 하락하자 전환가격을 2000.4.4. 3,700원, 2000.4.27. 3,163원, 2000.5.26.에는 3,060원으로 조정하여 전환사채 취득자들에게 사실상 이익을 보장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이OO에게 자기사채를 양도한 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음)함으로써 전환사채의 시가를 주가와 연계하여 평가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주식 전환금지기간중에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인 이OO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규정 개정일(2000.12.29) 이전인 경우,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00.12.29.개정 전 규정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이하생략(2)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00.12.29. 개정 후 규정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이하생략(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2000.12.29.개정 전 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 공채 및 사채(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 은 "국채 등"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 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2000.12.29.개정 후 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 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 은 "국채등" 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 로 본다.(2000.12.29. 개정)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 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5)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신종사채 등의 평가】→2000.12.29.개정 전 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신종사채의 평가액은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종사채로써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6)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전환사채 등의 평가】→2000.12.29.개정 후 규정(제목 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은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생략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7)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OO가 쟁점사채를 양수한 시점인 2000.3.30. 현재는 전환청구가 금지된 기간(2000.1.19.~2000.4.19)에 속하여 쟁점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없는 바,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채의 평가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채 양도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10,684원이고, 쟁점사채 평가액은 2,328,188,139원(전환환율 1,135.10원, 1주당 전환가격 5,180원)임에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이OO에게 쟁점사채를 1,117,760천원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며, 이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 1,210,428,139원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이 미도래하였으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채의 평가를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이 2000.1.19. OOOO을 통하여 해외전환사채 $10,000,000을 발행한 이후 전환사채 만기일인 2003.1.19.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전환사채 발행 흐름도 >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채 발행당시(2000.1.19) 거래된 1주당 주식가액은 4,140원임에도 전환가격은 1주당 5,180원으로 약정하여 당시 거래되는 주가보다 고가로 전환가액을 책정하였고, 발행일 이후 주가는 급상승하여 2000.2.25. 10,150원, 2000.3.10. 20,35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양도일인 2003.3.30. 10,850원이었고 전환청구가능일인 2000.4.19. 무상증자로 8,600원, 2000.4.27. 유상증자로 7,970원으로 하락하자 전환가격을 2000.4.4. 3,700원으로, 2000.4.27. 3,163원, 2000.5.26. 3,060원으로 조정하여 전환사채 취득자들에게 취득가액 상당액의 전환이익을 부여하여 사실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전환사채의 시가를 주가와 연계하여 평가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다) 신종사채 평가와 관련하여 2000.12.29.자 관련법령 개정시 종전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었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방법을 증권거래소(코스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 전환권(신주인수권)행사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개정하였는 바, 동 개정규정에서 전환금지기간 중에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발행일 기준 만기상환금액을 발행이윤(시장이자율중 낮은이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발행후 현재까지 발생이자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사채의 양도일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인 경우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자에게 변칙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미연에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주가(시가)가 현저히 높아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이익의 발생이 예견됨에도 전환청구기간이 미도래하였다 하여 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양도당시의 전환사채의 평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채(액면금액 $1,000,000)는 향후 주식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식 측면과 회사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성 증권으로서 전환기간 개시 후에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사채 양도일 현재 발행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된 전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기 때문에 회사채로서의 성격보다는 주식으로서의 성격을 현저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발행법인의 1주당 가액도 코스닥시장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쟁점사채를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로 보고 발행법인의 주가를 쟁점사채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환청구기간이 미도래하였다 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과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쟁점사채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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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소1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무관한 출자금과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343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의결),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4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4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