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광1751의결일 2003.10.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0.28

1. OO세무서장이 2003.6.4. 청구법인에게 한 2000 사업년도 법인세 OOO,OOO,OOO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0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액 OOO,OOO,OOO원 및 금융기관 채무상환액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경감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경감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3.4.~2003.3.14.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운송수입금액 OOO,OOO,OOO원과 보험금 수령액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 송OO에게 상여처분하고, 운송수입금액 OOO,OOO,OOO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0 사업년도 법인세 OOO,OOO,OOO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0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2003.6.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특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이OO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① 압류채권자에게 OOO,OOOO원,

② 금융기관 등 공적 채권자에게 OO,OOOO원,

③ 차량임대료 반환금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수입누락금액 OOO,OOOO원과 대표이사 가수금 OO,OOOO원을 합하여 위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 이에 대해 은행등 공적기관은 그 채무변제받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법원판결문, 결정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이 부외부채를 법률상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정황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부외부채임을 이유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택시사업자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규정에 의하여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부외부채는 그 부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그 귀속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부외부채의 변제사실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가압류권자인 김영태 등에 대한 채무는 그 채무발생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부채계상 및 장부상 현금계상을 누락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하되, 그 채무액을 대표자가 사용하였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차입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사내에 유보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라면 그 사용내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2000 사업연도중의 채무상환액은 청구법인의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당초처분시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부외부채를 당해 사업연도에 상환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2)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3)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5)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특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이OO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OOO,OOOO원을 장부에 등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누락금액 OOO,OOOO원과 대표이사 가수금 OO,OOOO원을 합하여 위 부외부채를 변제하였고, 이에 대해 은행등 공적기관은 그 채무변제받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외부채를 법률상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정황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부외부채임을 이유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수입금액누락분 등 OOOOO원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였으며 위 수입금액누락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 OOOOO OOOO OOOO(OO O OOO)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본다.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이OO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① 압류채권자에게 OOO,OOOO원,

② 공적 채권자에게 OO,OOOO원,

③ 차량임대료 반환금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그 자금의 원천은 수입누락금액 OOO,OOOO원과 대표자 가수금 OO,OOOO원으로서 위 수입누락금액 등으로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고소사건(OO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2고합23)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OO은 1996.9.16. OO시 OO구 OO동 소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OO지부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OO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고, 1997.11.23.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중 OO,OOO,OOO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1997.7.25.~1999.1.25. 기간동안 OO여회에 걸쳐 OOO,OOO,OOO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은 가압류채권자인 이OO 등 5인에게 아래와 같이 채무액 OOO,OOOO원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가압류결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검찰결정문, 채무액 지급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① 가압류채권자 김영태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OO,OOOO원에 대하여 1998.12.3.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청구법인 소유 택시(2801호 등 6대)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2000.5.24.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변제받고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이OO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OOO,OOOO원에 대하여 1999.12.23.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청구법인 소유 택시(2809호 등 20대)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2000.5.31.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O,OOOO원씩 6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고 2000사업연도중에 OOO원을 상환하고 2000.5.17.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김OO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O,OOOO원에 대하여 1998.12.16.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청구법인 소유 택시(2801호 등 5대)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2000.4.10.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원 전액을 변제받고 2000.4.10.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 김OO의 경우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OO,OOOO원에 대하여 1999.2.8.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청구법인 소유 택시(2807호 등 7대)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2000.2.14.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O원 전액을 변제받고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⑤ 강OO의 경우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OO,OOOO원에 대하여 1999.9.1.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결정(OO지법 99타경 34208호)을 받아 청구법인 소유 택시(2801호 등 51대)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1999.9.16.~2000.3.15.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원을 상환(2000사업연도 상환금액은 OOOO원임, OOOO원은 합의에 의하여 채권자가 포기)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중 OOO,OOOO원(위 ①~

⑤ 합계금액)은 위 가압류결정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 OOOOOOO OO OOOO OOOO OOOO(OO O OO)(다)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등 공적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OO,OOOO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채권자인 전북은행 등에 아래와 같이 채무액 OO,OOOO원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OO은행 여신관리팀장이 2003.3.27.자 발급한 “(유)OO교통 대출금 상환내용”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① OO은행의 경우,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1.31.~2000.12.20. 기간동안 18회에 걸쳐 OO,OOOO원을 OO은행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OOO금고의 경우, 청구법인은 채무액 OOO,OOOO원중 OO,OOOO원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O은행의 OO새마을금고 예금계좌(OOOOOOOOOOOO)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5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2.22.~2000.6.22.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위 새마을금고에 OO,O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택시공제조합의 경우, 청구법인은 채무액 OO,OOOO원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북지부장이 발급한 “대출금 상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3.22.~2000.12.31. 기간동안 6회에 걸쳐 OO,O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 박OO의 경우, 청구법인은 채무액 O,OOOO원중 O,OOOO원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은행 박OO의 계좌(OOOOOOOOOOOO)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5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3.20.~2000.12.17. 기간동안 5회에 걸쳐 박국자에게 O,O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최OO, 박OO, 이OO, 한OO의 경우, 청구법인은 채무액 OO,OOOO원(각각 OOO원, OOO원, O,OOOO원, OOO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최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에 2000.3.2.~2000.5.30. 기간동안 3회에 걸쳐 O,OOOO원, 이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에 2000.8.1. OOOO원, 한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에 2000.6.1.~2000.7.4. 기간동안 3회에 걸쳐 OOO원을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박OO의 경우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변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OO,OOOO원중 OO,OOOO원(위 ①~

⑤ 합계금액)은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O O OO)(라) 청구법인이 고OO 등 7인에게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차량 임대보증금 반환금 OOOOO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차량임차인들에게 OOOOO원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임차인들이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금액의 거래가 비교적 수천만원 이상 고액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은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량 임대보증금 OOOOO원을 반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과 사무장 이OO은 2003.9.17.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에서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외부채는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매출누락금액으로 직접 변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당초부터 횡령금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할 때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하였고, 전 대표이사를 3회에 걸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1차 고발에 대하여는 2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2차 고발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이며,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차용한 부외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운수사업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으로 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며, 행정처분, 가압류처분, 경매신청 등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대표인 현 대표이사가 직접 부외부채를 우선상환하는 것이 불가피했음을 진술하였다.

(바)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매출누락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유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 OOO,OOOO원이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이OO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채무변제액 OOO,OOOO원중,

①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액 OOO,OOOO원중 OOO,OOOO원은 가압류결정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OO은행 등에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 OO,OOOO원중 OO,OOOO원은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다만, 청구법인이 차량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임대보증금 반환금 OOOOO원은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되는 OOO,OOOO원의 발생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부채계상 및 현금계상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발생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하고 동 부외부채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관련 증빙 및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부채를 직접 변제하였다는 의견진술인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액 OOO,OOOO원중 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직접 부외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규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3.9.17. 이 건 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 과정에서 택시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부가가치세의 1/2 감면)의 적용이 누락되었음을 주장하였다.(나)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으로부터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 2000년 1기는 OO,OOO,OOO원[(매출세액-매입세액)×50%], 2000년 2기는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따라서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1751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의결),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3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3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