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규정한 위탁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규정한 위탁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 제76조및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하여 1992.2.1 부산광역시가 자본금(30억원)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와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협약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견인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1994년~1997년까지 부산광역시로부터 청구법인의 운영경비로 40,624,043,000원(이하 “쟁점사업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처분청은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1999.3.17 청구법인에게 1994.1기~1997.2기분 부가가치세 4,845,345,710원(1994.1기 408,611,450원, 1994.2기 466,205,800원, 1995.1기 484,658,170원, 1995.2기 581,414,360원, 1996.1기 602,747,000원, 1996.2기 710,470,790원, 1997.1기 650,823,060원, 1997.2기 940,41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를 대행하여 주차료·견인료 등을 징수하여 이를 부산광역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납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운영관리비는 부산광역시 예산전출금의 전도자금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부산광역시에 반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를 대행하여 주차료·견인료 등을 징수하기는 하나 그 징수액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비도 부산광역시 예산에 의거 예산전출금의 전도자금으로 운영하는 등 부산광역시 예산의 일부이므로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운영경비만을 부산광역시 예산의 전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하며, 잉여금은 반환하고 결손금은 다시 수령하므로 쟁점사업비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수료의 대가를 책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제8조에 규정한 위탁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와 체결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 97부2500, 1998.7.4외 다수,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기간 중 시행되던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기타 공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7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7.12.31 개정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1의 2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199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 제76조및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 제19조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탁사업에서 발행하는 모든 수입금은 부산광역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입금하고, 부산광역시로부터 동 대행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 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협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위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7.12.31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청구법인은 운영경비만을 부산광역시 예산의 전도자금으로 수령하여 잉여금은 반환하고 결손금은 다시 수령하므로 쟁점사업비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차관리운영 등의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책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국심 96중 3663, 1997.4.17, 같은 뜻), 또한, 이 건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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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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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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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2107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의결),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3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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