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경정)
OO세무서장이 2003.5.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제1기OO,OOO,OOO원, 2001년 제2기 OO,OOO,OOO원, 2002년 제1기 OO,OOO,OOO원및2002년 제2기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사실과 다른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라 함은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라 함은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에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을 함께 기재하여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율을 적용(이하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라 한다)하여 2003.5.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01년 제1기OO,OOO,OOO원, 2001년 제2기 OO,OOO,OOO원, 2002년 제1기 OO,OOO,OOO원 및2002년 제2기 OO,OOO,OOO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만, 처분청이 확인한 대로 사실거래금액은 이미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실거래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후의 것)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
⑤ (생 략)제22조 【가산세】
① (생 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
3. (생 략)
③ ~
⑧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유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하면서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은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실거래금액과 다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교부한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O OOOOOOO OO(OO O O)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실거래금액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하면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라 함은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금액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청예규(부가22601-1581, 1986.7.31.)에서도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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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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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367 (<time datetime="2003-12-16">2003.12.16</time> 의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2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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