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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창고는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창고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사업장과 하치장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77, 1989.08.18
정제 정리
질의
창고관리요원을 상주시키는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부가22601-1177, 1989.08.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77 상주 사무실과 창고는 사업장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23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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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1 (<time datetime="1989-11-01">1989.11.01</time> 회신), "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창고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21)
- 원 제목
- 창고관리요원을 상주시키는 창고의 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