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27.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4.1.16. 소유권보존등기한 OOO OOO OOO OOO OOO OO OO OOO O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2.27. 양도하고,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을 2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2004.4.23. 양도소득세를 4,155,430원으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권보존등기일에 취득한 것이라 하여 1년 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2004.6.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준공일(2004.1.16)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양도라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7.27. 입주권을 취득하고 2004.2.27. 양도하였으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업무지침에「입주권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대로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미완성, 미확정자산의 취득시기는 준공일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업무지침(2003.1.14.)의「입주권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신축주택 등을 준공일로부터 1년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2)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 양도소득이 1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인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업무지침에「입주권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는데도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2년이상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1.7.27. 167,900천원에 아파트입주권을 취득(재건축조합원 지위의 승계)하여 2004.1.16.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4.2.27. 211,705천원에 양도한 사실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0,650,85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국세청에서 고시한「2003年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등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중에 입주권을 승계받아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을 준공한 이후 신축주택을 준공일로부터 1년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입주권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축하여 준공한 날로부터 1년에 미달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입주권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국세청고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을 보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1.7.27.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4.2.27.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쟁점아파트가 완성된 2004.1.16.부터 2004.2.27.까지 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5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입주권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 2003年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등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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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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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604 (<time datetime="2005-03-23">2005.03.23</time> 의결),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5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5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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