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 전 1,1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30 취득하여 1996.2.13 양도하고 1996.3.29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1998.8.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81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
(1) 쟁점토지의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상의 자금난으로 긴박하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상 자금난으로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자금난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2%에 불과하고 적정시가는 기준시가 대비 134%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01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들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41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서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8.9.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2.13 청구O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 108,926,332원, 양도가액 158,2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상 자금난으로 긴박하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1995.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O사촌인 OOO에게 158,200,000원(평당 856,52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378,758,000원(평당 2,050,660원) 대비 42%에 불과하고, 처분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평균가액이 평당 2,750,000원으로 기준시가 대비 1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이 분명하고,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되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101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 당해 거주자의 친족
- 법 제41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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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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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0249 (<time datetime="1999-09-01">1999.09.01</time> 의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1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18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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