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취득하여 피상속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은 다른 상속인들OOO외 6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은 다른 상속인들OOO외 6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부당
이유
1. 사실청구인 OO, OO, OO,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인 8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2.2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OO 및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대지 332.5㎡, 건물 742.48㎡(OO 및 피상속인 각각 1/2지분 소유) 중 피상속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데 대하여, 1999.5.14 상속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52,69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이 그의 자금으로 1982.9.23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1983.3.10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96가합7664, 1997.2.20) 요지를 보면, 7인의 피고(OO을 제외한 상속인들) 중 OO, OO, OO 등 3인은 원고 OO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있었으나,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원고 OO이 패소하였는 바,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 그 내용에 대한 살핌 없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은 명의신탁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결된 것이고, 위 OO, OO, OO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의 다툼 결과를 가지고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 판결 결과는 원고 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을 청구인 OO이 취득하여 피상속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구상속세법 제2조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괄호 생략)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1996.2.21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자,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OO이 1982.9.23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1983.3.10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96가합 7664, 1997.7.20)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 OO은 다른 상속인들 OOO외 6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위 상속인들중 OO, OO, OO에 대하여는 승소(96가합 7664, 1997.7.20)하였으나, OOO, OO, OO, OOO에 대하여는 1심(96가합 7664, 1997.5.29) 및 2심(97나33593, 1998.2.17)에서 패소한 사실이 각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 OO이 승소한 판결은 소송 상대자인 OO, OO, OO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동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 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OO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O O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
O O
OOOO, OOOOOO OOOOOO
OO OOOOO, Ca 90623 U.S.A
O O
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 PA 19008 U.S.A
O O
OOOO, OOOOOOO OOO OOO
OOOOOOOOO, Ak 99517, U.S.A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괄호 생략)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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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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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337 (<time datetime="2000-09-14">2000.09.14</time> 의결), "갑이 취득하여 피상속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