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외 6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8.7.8. 사망한조성기(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53억 3,200만원 상당의 재산을상속받아 2009.1.8.상속세 11억 7,654만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누락된 금융자산 6,328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재산 중 OOOOO OOOO OOOO OO OOOOOOOOOOOO OOOOO(면적 163.64㎡, 이하 “쟁점아파트1”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의감정가액 신고액 17억 8,000만원을 부인하고 같은 동 1603호의 매매사례가액 19억원(이하 “비교아파트1”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1의 시가로보고, OOOOO OOOO OOOO OO OOOOO OO OOOO(면적 101.39㎡, 이하 “쟁점아파트2”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의 감정가액 신고액 8억 9,000만원을 부인하여 같은 아파트 11동 705호의 매매사례가액 9억 4,300만원(이하 “비교아파트2”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이를 적용하도록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2009.11.11.상속인들에게 2008.7.8. 상속분 상속세 116,880,5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상속재산 누락액으로 판단하였으나,쟁점예금은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되었을 뿐, 통장 개설 도장도청구인의 것이며, 통장 개설 및 관리, 은행 담당자와의 만남을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아파트1은 기준시가가 13억 7,600만원이고, 비교아파트1은 기준시가가 13억 5,200만원으로 2,400만원 차이가 나고, 방향도 다르며, 이례적으로 단 1건의 매매사례가액인 비교아파트1의 가액을 쟁점아파트1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다.
(3) 청구인이 감정가액(8억 9,000만원)으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아파트2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에 의하여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기간에 매매가액이 8억 9,800원~9억 5,000만원으로 유동적인 시기였으며, 상속개시 시점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고, 비교아파트2의 실거래가액인 9억4,300만원은 매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가보다 예외적으로 높게 매입한 것이므로 동 비교아파트2는 쟁점아파트2의 시가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고한 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대로 쟁점예금통장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 명의의한자(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사업이력이나근무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소득도 없어 청구인이 형성한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예금의 출처는 피상속인으로서그의 OOOO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다.
(2) 쟁점아파트1과 비교아파트1은 같은 동·같은 층·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바로 연접해 있으며, 분양가와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1이 비교아파트1보다 높으며, 전망도 비교아파트1은 다른 아파트로 가로막혀 있으나 쟁점아파트1은 조망권이 좋다.
(3) 쟁점아파트2와 비교아파트2는 같은 단지·같은 층·같은 평형의인접한 동으로서 일조방향과 기준시가도 같으며, 2008년 3월에도 동일 평형의 아파트가 더 높은 가격인 9억 5,000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어 이례적이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아파트1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③쟁점아파트2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처분청은2008.7.8.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청의 상속세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 명의의누락된 금융자산 6,328만원(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서, 단지 쟁점예금통장의 도장이 청구인 명의의 한자(OOO)로 날인되어 있을 뿐, 조사청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 및 근무이력, 소득 조회(TIS) 결과,청구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사업이력과 근무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신고소득도 없어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없으며,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아래 <표1>,<표2> 및 <표3>과 같이OOOO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라는 의견이다.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 O)(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개설하였을 뿐, 청구인이 관리해왔고 통장개설 도장도 청구인의 것이며,은행 담당자도 청구인을 계속 만나왔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실질적인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며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 통장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 명의의 한자(OOO)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 소유의 금융자산임을 나타내는 입증이 없고, 쟁점예금의 계좌가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며,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OOOO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쟁점아파트1의 신고가액인 감정가액 17억 8,000만원을 부인하고 바로 연접한 동일 평형의비교아파트1이2008.8.1.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19억원을 쟁점아파트의시가로 보아평가하여 그 차액 1억 2,0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쟁점아파트1과 비교아파트1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OOOOOOOOOO OOOOOOO OOOOOOO OO(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정가액(17억 8,000만원)으로 신고한쟁점아파트1은 기준시가가 13억 7,600만원이고, 비교아파트1(19억원)은기준시가가 13억 5,200만원으로 2,400만원 차이가 나고, 방향도 다르며, 이례적으로 단 1건의 매매사례가액인 비교아파트1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1과 비교아파트1은방향만 다를 뿐, 같은 동·같은 층·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연접하여있으며, 쟁점아파트1의 분양가와 기준시가가 비교아파트1보다 오히려높으며, 조망권도 쟁점아파트1이 보다 좋은 점에서 면적, 위치, 용도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1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2를 감정가액 8억 9,000만원에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비교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 9억 4,300만원을시가로 평가하여그 차액 5,3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나타난다.(O) OOOOOOO OOOOOOO 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O OO(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정가액(8억 9,000만원)으로 신고한쟁점아파트2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에 의하여 2008년 2월부터2009년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매매가액이 8억 9,800원~9억 5,000만원으로 유동적인 시기였으며, 상속개시 시점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고, 비교아파트2(9억4,300만원)는 매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시가보다 예외적으로 높게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2와 비교아파트2는같은 단지·같은 층·같은 평형의 인접한 동으로서 일조방향이 같고, 2008년 3월에도 동일 평형의 아파트가 더 높은 가격인 9억 5,000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어 이례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처분청이 비교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2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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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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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605 (<time datetime="2010-04-08">2010.04.08</time> 의결),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