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
OOO세무서장이 2013.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1.1.~2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1.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1.2.15. OOO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우나, 위장매입(손금) 여부는 재조사함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우나, 위장매입(손금) 여부는 재조사함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2.15. OOO자원(대표자 : 이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1매의 매입세금계산서(품목은 동스크랩이고, 공급가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년 10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의 2011년 제1기 매출이 전액 가공매출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3.1.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1.1.~2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1.17.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금속공업(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2010년부터 동 스크랩을 월 납품하기로 계약하여 월 100톤 이상 물량을 확보해야 하였으며, 동값이 폭등하던 시기이기에 물량을 구입하기가 어려웠고, 자료상들은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단가를 따지지 않은데 비해 쟁점매입처는 적은 물량으로 계속 단가를 묻고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단가조절을 하기에 신뢰성이 가서 매입하게 되었다.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동 스크랩을 쟁점매출처에게 2011.2.17. 공급하고 2011.2.18.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고, 거래 품목이 서로 일치하며, 납품대금 전부가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어 실물거래가 확인됨에도 실지조사 없이 파생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이OOO의 명함과 계좌 등을 확인하였으며, 운송차량 및 작업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고, 거래대금은 이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충실히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사무실OOO이 폐문상태이고, 고철등 폐자원을 보관할 야적장과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되었으며, 매입은 없고 실물거래 없이 100%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물품을 운송한 차량OOO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OOO물류(124-33-OOO)로 확인되지만, 국세통합시스템상에서 물품운송 관련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계량확인서(공급자 보관용)에 확인자 기재 등 및 일련번호가 없으며, 총충량 및 공차중량에 대한 계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2011.2.15. 쟁점매입처에서 구입(단가 OOO원)한 동스크랩을 2011.2.17. 쟁점매출처에 납품(단가 OOO원)하여 700원/kg 손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2~3개월 단위 계약으로 인하여 구입단가 보다 적은 금액 또는 높은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간의 물품공급계약서에 적용단가 및 대금지급조건은 물품입고시 잠정단가로 결제 후 입고 월 LS-NIKKO 전기동 고시가 확정시 정산한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 비철금속 도매상은 구입과 매매가 동시에 발생하여 한국비철금속협회 고시 LME 가격으로 매매 거래시 100원/kg 이윤을 보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11년 1월~3월 공급가액만 표시되어 있는 매입매출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매입장 외에 재고수불부를 구비하지 않고 있기에 실제로 구입량과 납품물량을 확인할 수는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법인의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관련 부가율이 낮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탈세행위를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처 사업장의 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로서의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첫거래이기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최초 거래에서 사업자등록상 대표(이OOO)와 명함상 대표(이OOO)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적사항의 확인이 없었다는 점, 이OOO의 명함에 소재지가 원거리인 OOO로 되어 있고, 사업장 전화번호 기재없이 휴대폰번호만 있고, 사업자등록이 2010.12.26.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임에도 사업장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사업자로서의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①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손금 인정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2011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쟁점매입처는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종이 도,소매/고철이지만 사업장은 폐문상태이고 임시고철 등 폐자원을 보관할 야적장은 없는 상태이다.
2)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2011년 제1기 매출과표는 OOO원이고, 매입과표는 0, 납부할 세액은 OOO원이나 무납부하였다.
3)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가 조사과정에서 연락두절 된 점, 이전에 유사업종 사업경력이 없는 점, 반기에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거래만 있는 점, 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100%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자료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율이 낮다고 하면서 아래 <표>를 제시하였고, 이 건과 관련한 판결례 등(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1997.3.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국심 2006중3682, 2007.6.27., 국심 2006중3799, 2007.5.10.)을 제출하였다.
또한,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9,804/㎏)과 제출한 정산내역서상의 공급가액(9,970/㎏)이 일치하지 않는 점, 재고수불부 등 실지 구입량과 납품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화물차량 사업주의 신고내역에 해당거래에 관련한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제출한 사진이 해당거래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부가율이 전국 부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쟁점매입처 조사과정에서 실지 물량의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OOO(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고, 처분청이 실지조사 없이 파생자료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계량확인서(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 대표 이OOO 명함, 운수차량사진과 작업하는 사진, 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심판결정례(조심 2012부3337, 2012.12.31.) 등을 제시하였다. (라)「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2호에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2013.6.5.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동스크랩을 납품하고 있는 쟁점매출처와 OOO(주)는 제련업체이고, 처분청은 매입단가보다 납품단가가 더 낮아 이 건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의 관계가 월단위로 계약을 하고 잠정단가로 거래후 정산을 하고 있으며, LME 시세를 보면 2011.2.15. 가격이 높았다가 2011.2.17.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손해를 보고 거래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바)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나타난 것처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스크랩을 제련업체인 쟁점매출처에게 납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매출은 정상적이라고 보이나, 이와 관련한 매입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 없이 파생자료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판정하였는바,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이OOO의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운송차량 및 작업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 점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심판결정례(조심 2011중5132, 2012.10.31.)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비철 도매업의 업종 특성상 비정상거래가 빈번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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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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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326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3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3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