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매입세액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전4355의결일 1995.0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매입세액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2.03

공주세무서장이 94.3.2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23,403,920원과 9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85,062,810원은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구축물공사에 해당하는 9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8,537,920원과 93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13,612,100원을 각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세액을 경정하며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세액중 구축물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액중 구축물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조성관련 매입세액으로 93년 1기분 15,915,100원, 93년 2기 예정분 23,403,920원, 93년 2기 확정분 885,062,810원 총 924,381,83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5 심사청구를 거쳐 94.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세액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또한 골프코스 등의 공사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쟁점세액은 골프장 영업을 위하여 토지조성등의 공사를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려는 것이므로(같은취지: 국심 93중2507, 93.12.1), 쟁점매입세액중 골프장용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의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액”(924,381,830원) 중 구축물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청구법인의 골프장시설공사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공사를 보면

① 석축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안벽 및 방벽인 구축물에 해당하며

② 골프장관리를 위해 골프장의 코스와 코스 사이 또는 골프장 내에 설치한 도로의 포장공사 및 보경로 포장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도로인 구축물에 해당되고

③ 전선배설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송배전용인 구축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세액”중 구축물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서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세액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3년 1기분

93년2기예정분

93년2기확정분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

15,915,100

23,403,920

885,062,810

공매

제입

대세

상액

골프장내 도로포장공사

-

6,890,920

13,612,100

전선배설공사

-

976,000

-

석축공사

-

671,000

-

합 계

-

8,537,920

13,612,100

그리고 “쟁점세액”중 구축물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4355 (<time datetime="1995-02-03">1995.02.03</time> 의결), "쟁점매입세액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