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575의결일 2012.09.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증액하거나 경정 등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한행위는처벌을희망한다는 의사표시에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증액하거나 경정 등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한행위는처벌을희망한다는 의사표시에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0.10.25. 공급가액 OOO원과 2010.12.24.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OOO(주)로부터 교부받아 처분청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액을 모두 부인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과세표준 신고액 OOO원, 과세표준 경정액 OOO원)하고. 2011.11.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O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인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서 및 동대구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액을 모두 부인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과세표준 신고액 OOO원, 과세표준 경정액 OOO원)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O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강남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증액하거나 경정·고지 등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소정의 경정등의 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이「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고발의 취소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1252, 2008.9.1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취소를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575 (<time datetime="2012-09-20">2012.09.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0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0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