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소유인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9.8㎡에 연면적 489.84㎡인 건물(이하 “쟁점 가 부OO”이라 한다)을 신축중 90.2.23 청구외 OOO(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7.7㎡에 연면적 491.3㎡인 건물(이하 “쟁점 나 부OO”이라 하고, 쟁점 가 부OO과 쟁점 나 부OO을 합하여 “쟁점부OO”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4.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부OO이 연고지 및 생활근거지 등을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정하여 부OO매매업으로 보아 92.11.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90,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가 부OO”의 경우 대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신축시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쟁점 나 부OO”만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1과세기간에 2채의 부OO을 신축하여 판매한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 가 부OO”중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경우 88.5.27 청구인이 32,326,129원에 취득하였다가 17개월만인 89.10.30에 35,02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으로서 부OO가격이 상승추세이던 당시의 거래상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양도당시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87~91년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OO을 거래(87년:취득8건·양도4건, 88년:취득11건·양도11건, 89년:취득3건, 90년:취득7건·양도11건, 91년:취득3건·양도2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OO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보험·부OO 및 용역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OO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OO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OO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OO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OO의 보유 및 이전에 관한 전산자료(D/B)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OO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87년도에 취득8회·양도4회, 88년도에 취득11회·양도11회, 89년도에 취득3회, 90년도에 취득7회·양도11회, 91년도에 취득3회·양도2회)하였음이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조사시에 “쟁점 가 부OO”을 취득한 양수자 및 보증인인 공사자 OOO이 “토지대금 33,000천원, 공사대금 17,000천원 계 50,000천원으로 매수하였음”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이 “쟁점 가 부OO”중 대지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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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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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1670 (<time datetime="1993-09-10">1993.09.10</time> 의결),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5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5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