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부1516의결일 2007.1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1.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도 OOOO OOO OOO O OO에서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3년 2기부터 2006년 1기 과세기간에 골프장 조성시 토지관련 매입세액 2,117,270,525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 2007.1.25. 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위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규정은 면세사업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면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골프장의 토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 조성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부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골프장 조정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2,117,270,525원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후에 2007.1.25. 위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전제한 것으로 규정되어있지 아니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1516 (<time datetime="2007-11-07">2007.11.07</time> 의결),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4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4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