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부3572의결일 2007.11.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관련 자료는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객관적인 회계장부로 보기 어려워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관련 자료는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객관적인 회계장부로 보기 어려워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3.5.1.부터 OOOOO OOOO OOO OOOOO OO에서 O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다가2005.11.7.직권폐업 된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2005년도 총수입금액 160,426,728원에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62,405,997원으로 산정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69,67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부당하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잡급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 하고 기타경비 또한 그 증빙이 미미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11.7. 직권폐업조치 되었으나, 2005년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매출액 160,426,728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소득금액을단순경비율에 의한추계방법으로 62,405,997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또한,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회계장부에는 총수입금액162,763,092원, 필요경비 141,187,191원, 소득금액은 21,575,901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OOOOO OOO OOO에 소재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의 자료에는 총수입금액 162,858,092원, 필요경비 164,187,326원, 소득금액은-1,329,234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필요경비내역은급료 88,470천원(OOO O OOO), 임차료 1,600천원, 접대비 6,364천원, 기타 67,668천원이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출 증빙으로 2005.1.1.~2005.12.31.까지 금융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출하면서 이OO 외 36명에게 64,635,000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 및근로(사업)소득원천징OO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인건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대장과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가있어야 하나 이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OO 외 36명도 쟁점사업장에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위이OO 외 36인 중 6명이교육청, 병원 등에서 2005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3명은 OO지역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4명은 타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12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또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이OO 외 4명이 2005.1.1.~2005.12.31. 기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34,490,000원을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를 64,635천원(OOO OOOO)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88,470천원(OOO OOOO)으로 주장하며,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청 등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부산지역이 아닌 OO지역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일부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며 이들 중 일부는 오히려청구인에게 34,490,000원을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국세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인건비 관련 자료는 새로이 작성되었고 당해 사업관련 자료인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관련 자료는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객관적인 회계장부로 보기 어려워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3572 (<time datetime="2007-11-26">2007.11.26</time> 의결),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