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697의결일 2015.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4.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적정하게 평가한 결과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한 합병대가로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적정하게 평가한 결과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한 합병대가로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스마트폰기기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2008.9.16.을 합병기일로 하여 ㈜OOO을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였으며,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부채와 교부한 합병신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 OOO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영업권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영업권상각비로 비용처리만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4항에 규정한 감각상각자산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에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하고 2008사업연도 이후 관련 영업권상각비를 5년간 균등상각액으로 세무조정하여2014.3.13.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영업권은 단순히 합병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대차차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합병차손에 불과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합병 당시 「법인세법」에서는 합병차익 한도 내에서 합병평가차액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합병시 부(負)의 합병차익이 발생하므로 과세가능한 합병평가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합병계약서나 합병비율 평가의견서상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따로 평가한 사실이 없고, 쟁점영업권은 승계자산과 합병대가의 차액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자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당시 유권해석, 국세청 발간책자, 각종 세무실무책에서도 평가 및 대가지급 없이 단순히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대차차액으로 계산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불인정한 점, 쟁점합병 이후 승계한 사업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합병으로 인한 기술력이나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주식가치(즉, 합병대가)는 당연히 승계한 자산가치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대차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대차차액은 기업의 실질적인 순자산 증가를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자산증가설을 따르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영업권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합병평가차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영업권 가액을 OOO으로 계상하고 그 영업권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0원이므로 합병평가차익은 “승계한 가액OOO 중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OOO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인 OOO이 되므로 합병평가차익은 영업권 가액과 동일하다.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OOO”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의 동일한 심판사례OOO도 있다.

(2)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 합병이 아닌 시가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쟁점영업권은 그 자체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며, 계상된 영업권을 별도로 다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은쟁점영업권이 합병대가와 쟁점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회계상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합병평가차익으로서의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쟁점합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기준주가에 따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에 따라 평가하였는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법에서 교환비율의 산정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당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적정성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으로 신고절차, 외부평가의무, 위반시 법적 제재 등의 규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평가액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공평성을 위하여 적정한 평가의 담보가 인정되는 평가방법인바, 청구법인이 상장법인이므로 오히려 평가가 주관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미래의 수익가치 평가 등의 평가요소는 고려되지 않고,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간의 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간의 평균종가, 그리고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가치평가는 이론적 또는 현실적으로도 적정한 평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적정하게 평가한 결과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지급한 합병대가로 영업권을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영업권의 인식 요건 중 첫째로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데, 동 규정의 의미를 두고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현실적으로 영업권의 별도 평가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의 대가는 피합병회사의 허가권이나 영업망, 신용도, 고용승계 및 거래관계 등 모든 원인이 전체 자산과 어울려 평가되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권은 별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기업 가치에서 개별 순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판례OOO에서도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사업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회사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보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판시한 점을 감안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절한 평가방법이다.

(5) 청구법인은 합병비율 산정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병시에 자산으로 인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합병 후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 합병 전 합병비율(합병 당사자들 간의 주식가치 산정) 산정과정에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없었던 “쟁점영업권”이 발생하는 것은 합병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과 무관한 주장이고, 이미 다수의 예규 및 판례에서 청구법인처럼 합병으로 인하여 지급한 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6)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상 대차차액을 영업권으로 표기한 것은 「법인세법」상 합병차손에 해당할 뿐,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계상한 영업권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 과세관청 입장이었고, 이미 납세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당시의 해석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일부 예규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취소되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신의성실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OOO인바,일반적으로 청구법인이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은 해당 납세자가 직접 질의(법인명 표시 등)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질의회신이 예규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또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가 납세자에게 직접 회신한 예규라서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두 번째 요건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2003년부터 쟁점 예규를 받기 전 2007년까지 국세청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영업권에 해당되며, 그 금액은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고 회신 또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일부 예규 등이 과세관청의 주장과 다르게 회신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유리한 질의회신만 믿고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점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합병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5년에 걸쳐 균등액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8.13. 임시주주총회에서 2008.9.16.을 합병기일로 피합병법인인 ㈜OOO을 1:2.2361279의 비율로 흡수합병한다고 승인하였으며, 쟁점합병 당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OOO

(2) 청구법인이 2008.6.24.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합병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OOO에서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당시 합병비율을 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합병 전후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4)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권을 합병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영업권상각비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적정하게 평가한 결과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한 합병대가로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 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1. 제4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이라 함은「상법」제45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상법」제4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나.「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상법」제459조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3)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영업권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 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7.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 :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처리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697 (<time datetime="2015-04-13">2015.04.13</time> 의결),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2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2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