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중3234의결일 2004.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운송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4.06

OO세무서장이 2003.2.13.과 2003.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115,130원과 38,200,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운송용용역의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차량지입회사가 실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차량지입회사가 실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차량 지입회사이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0월~12월 지입차주 정OO 등 14인(이하 개인차주들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자를 청구외 OOOOOO(OOOOOOOOOOOO)로 하고, 공급대가로 118,534,969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OO석유(주) OOOOO(OOOOOOOOOOOO)를 공급자로 하고 공급대가로 101,098,311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합계 200,398,51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3.2.13.과 2003.2.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8,115,130원과 38,20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주들로부터 운송의뢰받은 물품을 개인차주들의 차량으로 운송하고 이의 대금을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나, 개인차주들은 본인(개인차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쟁점금액)는 개인차주들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대가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상당한 운송용역을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운송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개인차주들에게 위 대금 중 일부만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나머지 현금거래 분에 대하여는 명백한 증빙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의 운송용역을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개인차주들로부터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쟁점금액)에 상당한 운송용역을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운송료)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화물운송수입으로 1,974,179,545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직접 영업용 화물운송차량을 소유(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운송수입은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라 하겠다,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량등록증과 등록차량별장부, 사업자등록증,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서비스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운반비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그 일부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아 래 OOOOOO O O셋째, 위 개인차주들 중 4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O(주)OOOOO가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본인들의 매출금액으로 하여 OOO세무서에 수정신고·납부하였고, 다른 지입차주들도 같은 내용으로 수정신고하려고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개인차주들의 사실확인 내용 등에 의할 때 개인차주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모두 본인들의 매출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 래 OOOOOO O O넷째,청구법인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3]과같이 2001.1월~9월에는 개인차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1.10월~12월에는 개인차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반면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있고, 또한 개인차주로부터 받은 2001.1기확정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15,511천원 중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쟁점금액)을 차감한 215,078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2001.1기 확정분 매출액에 대하여는 원가없는 매출액이 발생되게 된다. 아 래 OOOO(OO O OO)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이들 증빙자료 등에 의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운송대장 및 운송비지급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은 운용용역의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234 (<time datetime="2004-04-06">2004.04.06</time> 의결),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8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8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