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전북 함평군 함평읍 OO리 OOOOO 소재 답330㎡(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6.2.5 취득하여 96.6.21 양도하고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25 양도소득세 13,078,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의 조사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OOO 및 OOO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11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당 25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6.8.23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분할 전 토지 942㎡의 가액이 17,000,000원이고 이를 쟁점토지의 면적(330㎡)으로 안분하면 5,955,414원임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실취득가액이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한 실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인 OOO와 그의 자 OOO를 조사한 바 실거래가액이 평당 110,000원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11,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법 시행령 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라고 하고 있으며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2.5 취득하여 96.6.2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상대방을 통하여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실지 취득가액이 평당 2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조사한 상대인 OOO 및 OOO는 쟁점토지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매도인 OOO 및 그 아들 OOO를 상대로 조사한 「부동산 양도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가격이 평당 110,000원이고 양도경위나 양도대금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심사청구 및 당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OOO 및 그 아들 OOO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인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도 매도인이 OOO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사실이 이러하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양도 진술조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3145 (<time datetime="1998-03-19">1998.03.1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3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3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