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와 달리 실제 재촌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와 달리 실제 재촌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97.7.9. 취득한 OOOOO OOO OOO OO 전1,3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31. OOOOO에 12억 8,500만원에 양도하면서 공익사업용 수용에 따른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34,727,904원) 후 양도소득세 138,911,6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10.8.4.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며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0.18.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O OOO OO OOO 410으로 되어있는 것은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병원진료내역, 예금통장사본, 교회출석증명서,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실제는 양천구 목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내에 있으며, 퇴비 및 비료 등 구매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농지원부, 농자재구매영수증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26.부터 2008.12.15.까지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있는 OOOO OO에 주소를 두고 2007.1.17.부터 현재까지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퇴비·비료 등 구매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농지원부, 농자재구매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약)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하여 재조사(2011.1.)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고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고,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등을 제출하였다.(가)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를 보면, 청구인은 2000.1.26.부터 2008.12.15.까지 주민등록상 OOOO OOO OO OOO에 주소를 두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료확인서, 교회출석증명서, 거주사실확인서 및 자경관련 확인서 등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배우자(OOO)의 예금통장에서 관리비, 자녀의 등록금 및 학교급식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지출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며, 주민등록초본에 OOOOO OOOO OOO 4933에 1997.5.부터 2000.1.까지 2년 6개월, 2006.12.부터 2008.12.까지 아파트 관리비 납입내역으로 확인된 3년을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할지라도 8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8년 자경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TIS 자료)조회를 보면,청구인은 2007.1.17.부터 현재까지 OOOO OOO OO OOO 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면적 165.29㎡)을 하면서 2007년 제2기 중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1,298만원을 신고한 이후 계속 무실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부모의 주소지인 OOOO OOO OO OOO 41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는 OOOOO OOO 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주지가 쟁점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내에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며, 진료기록(2002.11.22.~2008.12.19. OOOOOOO, OOOOOOO OOOO), 예금통장내역(관리비, 급식비), 자녀의 출신학교내역(자녀인 백OO, OOOO OOO 소재 초중고 졸업, 급식비 이OO 계좌에서 출금), 교회출석증명서(2004.2.부터 현재, OOOOOO), 거주사실증명서(2005.7.29.부터 현재, 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 OOO 외 8), OOOOOOO 및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다.(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민등록 이력(나)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 실제 거주지(다) 농지원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농지원부(OOOOOOOOO OO, OOOOO OOOOO)(OO : O)(다) 한편,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희의(2011.9.29.)에 출석하여숙박업은 부친이 여름 한철동안 영업을 하였고, 2007년 12월경 기름유출사건으로 개점휴업상태이며, 주소지를OOOO OO에 둔 이유는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부친이 OO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직업은 건축업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OOOOO OOO OOOO OOO OOO까지 의 거리가 상당하고, 청구인의직업이 건축업 등이라고 진술한 점,쟁점농지의 면적이 1,379㎡로서 소규모인 점에서 이를 생계유지목적으로 전업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0.1.26.부터 2008.12.15.까지 약 8년 동안 OOOO OOO OO OOO에서 다섯 차례나 주소지를 옮기면서 주소를 두고, 그 중2007.1.17.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곳에서 통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보이는 숙박업을 영업 중인 점, 농지원부에 OOOO OOO OOO 전·답 토지의 경우도 청구인의 자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쟁점농지와 함께 자경함에 있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진료확인서, 교회출석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자경관련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이거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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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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