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4294의결일 2010.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등 6인의 상속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7.7.10.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4.28.~2009.7.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통하여1991.4.10.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던 OOO OOOOOO OOOOO 답 3,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5.11.25. 912백만원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계약금 50백만원, 중도금 5억원 중 320백만원, 잔금 362백만원 중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85,231,720원을 차감한 276,768,280원 합계 646,768,280원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았고, 2004.8.10.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이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건물을 신축하는 OOOO건설회사계좌에 입금한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09.10.7. 청구인에게 2004.8.10. 증여분 증여세 41,659,200원, 2005.10.14. 증여분 증여세 15,613,450원, 2005.11.17. 증여분 증여세 107,057,680원, 2005.11.23. 증여분 증여세 128,350,7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과 다른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9.10.12. 상속인들에게2007.7.10. 상속분 상속세 1,973,28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토지로서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토지이었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OOOOO OO OOO OOOO 1,680평 토지를 1989.9.4. 9억 3,200만원에 양도하고 그 자금을 원천으로 1991년 4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명의신탁한 이유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를 OOO로 이전하여야만 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농지개혁법」제19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청구인이 제2대 OOO 의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관계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등록지를 오랫동안 살아온 OOO에서 농지소재지인 OOO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은 제2대 OOO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의원으로 역임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분쟁소지가 없도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OOOO 이사장실에서 청구인·피상속인·매수자 OOO·쟁점토지를 소개한 영농위원장 OOOOOOOOO OOO 등 관련인 5명이 모두 입회한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금 50백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2005.10.14.)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매수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주장하여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2005.11.17., 2005.11.23.)한 후 입금당일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입금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중도금 5억원 중 320백만원만 청구인 계좌로 입금시킨사유는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04.8.10.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렸던 쟁점금액 2억원에서 청구인이 2004년 8월경 청구인이 대신지급한 피상속인 소유의 OOO 주택 리모델링 비용 2천만원을제외한 1억 8,000만원을 중도금 5억원에서 차감하여 320백만원만 입금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중도금 일부만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시킨 것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전대차정산 때문으로금전대차 정산 사실이 금융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이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85,231,72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음을 처분청도인정하여 증여가액 계산시 차감하였는 바, 부자지간이라도 거액의 세금을 대신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평소 금전대차 관계가 분명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방식으로 보아 청구인이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넷째, 처분청은 실명미전환과 8년자경농지 양도세감면을 명의신탁부인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과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부담우려로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성실납세의식부족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겠으나, 쟁점토지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매각자금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 양도계약체결 및 대금의 수령, 금전대차정산 등 취득부터양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있었던 구체적 행위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토지임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명 미전환·양도소득세 부당감면에 대한 법적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이유로 명의신탁사실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판단의 잘못이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실명 미전환과 양도세불성실신고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부당감면에 대한 세금 추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상속개시일전에 명의수탁한재산이 양도된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명의신탁에 대한과세관청의 일관된 과세원칙에 따라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과세한 이건 증여세는 취소함이 마땅하다. 다섯째, 그 외에 처분청은 구의회의원 임기개시시점과의 차이·피상속인의 부동산매각에 의한 자금여력·대리경작자등 인우확인서의객관성부족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합리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서 명의신탁을 부인하려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2) 쟁점금액 2억원은 청구인이 2004.8.10.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청구인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4년 8월경 청구인이 대신지급한 피상속인 소유의 OOO 주택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과 상계하였으며, 2005.11.17.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중도금 5억원에서쟁점금액의 잔액 1억 8,000만원을 차감한 320백만원만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금액 2억원 전부를 변제하였는데도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토지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 중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1989.9.4. 양도한OOOOO OO OOO OO 토지의 양도대금이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쟁점토지의 취득전에 양도한 부동산이 있었다는 주장으로계산동 토지의 양도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객관적인증빙자료가 없고, 피상속인 또한 1989.11.13. OOO OOO OOOOOO OOOOO, OOOOO, OO O OOO OOO 소재의 부동산을 양도한이력이 있어 피상속인도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금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를 소개한 영농위원장 OOO, 대리경작자OOO, 매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들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구입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고 말하였던 것을 여러번 들었을뿐이라고확인하고 있어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오히려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피상속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관련자료를 보면, 1995.7.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1997.12.31.자로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위원장 OOO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이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청구인은 OOO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주소를 OOO로 이전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1.4.10이고 청구인이 의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1995년~1998년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후 4년이 지난시기에 의원에 당선되어 명의신탁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의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청구인의 소유재산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피상속인 명의로 8년 자경농지로 감면까지 받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대부분 사용한 후 양도소득세를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사전증여로 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서 쟁점토지의 중도금 일부와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23년생인 피상속인은OOOOO OOO OOO에서 거주하다가1989.7.5. OOO OOO OOO O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07.3.14. OOOOO OOO OOO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OOO OOOOOO에 소재한쟁점토지는 1991.4.10.(등기원인일 1991.3.29.) 피상속인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 경료(취득가액 121,276,595원)되었다가 2005.11.25. OOO에게 양도(양도가액 912,000,000원)되었으며, 피상속인은 농지원부및 농지위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7.7.10.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991,763,468원, 증여재산가산액을2,442,518,488원(이 중 쟁점토지및 쟁점금액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은846,768,28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쟁점토지 및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피상속인의 예탁금 해지 금액 중 쟁점금액(2억원)이2004.8.10.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한OOOOOOOO 계좌로 청구인이 2억원을 입금하였다(증여가액 2억원).(나)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계약금 5,000만원이2005.10.14.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증여가액 5,000만원).(다)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중도금 5억원이 2005.11.17.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 중 320백만원이청구인의 계좌로 출금송금되었다(증여가액 320백만원).(라)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잔금 362백만원이 2005.11.23.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전액이 청구인계좌로 출금송금되었으며, 362백만원 중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85,231,720원이청구인의계좌에서 출금납부되었다 하여 이를차감한276,768,28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 중도금과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89.11.13.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토지 3필지(6808㎡)를 양도하고, 1990.1.19.~1990.5.7. 기간동안 OOO OOO에 소재한 토지 11필지(26,176㎡)를 취득하였는바, 양도 및 취득토지의실거래가액은 불분명하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취득토지의 가액(326,387,200원)이양도 토지가액(48,132,560원)의 6.8배 수준으로 양도가액을 상회하고 취득토지의 면적이 양도토지 면적의 3.8배 수준으로 양도한 토지면적을 상회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청구인 소유의 OOOOO OO OOO OO 토지6,050㎡를 OOOOOO(O)에게 9억 3200만원에 매각하여 동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였다며 OOOOO 소재 토지의 1989.9.4.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다)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토지의 중도금 5억원에서 320백만원만 청구인 계좌에 송금된 이유는2004.8.10.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렸던 쟁점금액(2억원)에서 청구인이 대납한 피상속인주택의 리모델링비 2,000만원을 제외한 1억 8,000만원을 차감하였기 때문에 중도금 중 320백만원만 송금된 것이라는 증빙으로 2억원에 대한 전표와 청구인과 피상속인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을여러번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입회하였다는 농지위원장 OOO 및 대리경작자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쟁점토지취득당시 농지소재지에거주하여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당시의 농지개혁법 및 시행규칙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거래 이외에 부자지간인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금전거래를 분명히 하였다는 증빙으로 2004년 1억원 및 2006년 3,600만원을 차입·상환하였다는 금융기관의 전표와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OOO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에서 납입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피상속인의 농지원부(1997.12.31. 최초작성)상에 등재된 농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OOO OOO OOOOO 답 3,014㎡(쟁점토지)를 1991년 4월 취득, 같은 곳 600-2 답 4,003㎡를 1990년 1월 취득하여 상속,OOO OOO 1343 답 2,926㎡를 1996년 3월 취득하여 2006년 2월 양도,OOO OOOO OOOOO 답 2,235㎡를 1990년 1월 취득하여 상속, OOO OOOO OOOOO 답 2,596㎡를 1990년 3월 취득하여 상속, OOO OOOO OOO 답 3,467㎡를 1990년 5월 취득하여 상속, OOO OOOO OOO 답 3,785㎡를 1990년 1월 취득하여 상속, OOO OOOO OOOOO 답 583㎡를 1990년 1월 취득하여 상속, OOO OOOO OOOOO 답 1,281㎡ 1990년 1월 취득하여 상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청구인은청구인 소유의 OOOOO 소재 토지를양도한 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OOO 의회의원에 출마를 준비하는 관계로 주소를 OOO로 이전할 수 없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금여력이 없었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렸던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중도금에서 차감한 금액과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잔금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이 쟁점토지가명의신탁되었음을반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소유하였던OOOOO 소재 토지의 양도(매매계약일 1989.9.4.) 대금을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금융증빙이없는 점,피상속인은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1989.11.13.에 양도하면서OOOOOO 소재 농지와 OOO 소재 농지를 1990년에 다수취득하고 있는데 1991년4월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이 취득할 자금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도토지 및 취득토지의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8년 자경한 농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금액과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부인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294 (<time datetime="2010-07-16">2010.07.16</time> 의결),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1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1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