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부0420의결일 1997.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3.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액의 결정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액의 결정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O(대지권 166.6분의 26.7㎡ 및 건물 36.24㎡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8.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931,9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1 이의신청 및 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97.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시 실지거랙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는 없으나,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와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이 건 양도소득세액의 결정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96조본문 및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00조제1항 본문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95.12.30 대통령령 제1597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 제16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420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9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9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