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통상의 금전대차관행으로 비추어 상속개시일 전까지 이자를 지급한 증빙이나 담보권설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화정채무이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통상의 금전대차관행으로 비추어 상속개시일 전까지 이자를 지급한 증빙이나 담보권설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화정채무이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외 3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6.1.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96.6.25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로 195,312,000원, OOO에 대한 채무로 15,000,000원 합계 210,312,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다른 채무에 포함시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97.4.3 청구인들에게 96년 상속분 상속세 327,56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채권자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93.6.9자 10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원금 및 이자 195,312,000원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7.19 청구인들이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 195,312,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채권자 OOO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94.8.1자 15,000,000원의 차용증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10.10 청구인들이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 15,000,000원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청구외 OOO에 대한 93.6.9자 채무 100,000,000원은 현금보관증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통상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고, 지급기일이나,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고 금전을 대여하여 주는 통상의 금전대차관행으로 비추어 상속개시일전까지 이자를 지급한 증빙이나 담보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채무와 그 이자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둘째, 청구외 OOO에 대한 94.8.1자 채무 15,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하는데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상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다만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원채무자인 OOO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떠한 증빙이나 절차도 없이 보증인이 사망한 뒤 96.8.6에서야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 210,312,000원이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및 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 195,312,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 판결문(96가합OOOO 대여금, 97.7.11)을 제시하면서 현금보관증서상 93.6.9자 채무 100,000,000원 및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95,312,000원 합계 195,312,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들은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는 바, 청구인들은 현재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중에 있으므로 위 제1심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상속세 불복청구에서는 피상속인이 채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현금보관증외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다음,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 1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차용증서상에는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필적이 피상속인의 것임을 입증하고 있고, 원채무자로 기재된 OOO은 채무를 부인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택을 가압류한 사실 및 이자를 피상속인이 입금한 통장사본을 재판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서상 1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서에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96가단OOOOO 대여금, 96.11.22)에서는 피상속인이 위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96나OOOOO 대여금, 97.10.10)에서는 채권자 OOO이 피상속인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OOO에게 다시 대여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2심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채무의 인정과 동시에 동 금액의 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제2심 판결도 확정판결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1999.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36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쟁점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9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9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