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0818의결일 1997.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7.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 대지 292.8㎡ 및 건물 642.8㎡(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개업일 : 81.12.20,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92.1.1 청구외 OOO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한 후 94.1.28 OOO는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다시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바 있음) 94.6.28(잔금지급약정일) 쟁점공장을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136,809,850원으로 안분계산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1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6 심사청구를 거쳐 97.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1.12.20부터 조명기구 제조업인 OO전기를 경영하여 오던 중 경기불황으로 92.11.12 부도처리되어 채권단이 결성되고 동채권단이 경영에 참여하여 오다 사업 양수인을 찾고 있던 중 채권단 대표 OOO과 협의 후 가장 조건이 좋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사운드 대표이사 OOO과 93.11.24 OO전기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사업자 OOO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승계하여 주식회사 OO사운드가 운영하였으나, 주식회사 OO사운드 역시 부도 처리되어 채권단과 협의후 94.3.31을 기준일로 하여 청구외 채권자 대표 OOO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5누 763, 86.1.21),청구인은 OO전기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쟁점공장도 같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전기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서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12,000,000원으로 하여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양도(청구인은 94.3.31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둘째, 양수인인 OOO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OOO은 쟁점공장을 양수하고 1년이 경과한 95.3.16에야 쟁점공장으로 전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고,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고 하고 있으나, 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명세가 없을 뿐더러 대금에 관한 명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94.3.31을 기준일로 하여 쟁점공장의 사업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94.4(일자미상) OO전기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4.8.3에야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폐업일을 94.3.31이 아닌 94.6.30으로 하고, 폐업사유도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부진으로 하는 한편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점, 청구외 OOO이 위 기준일에 사업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종업원들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외 OOO은 위 기준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95.3.16에야 쟁점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818 (<time datetime="1997-07-29">1997.07.29</time> 의결), "쟁점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7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7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