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
이천세무서장이 1999.4.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4년도분 증여세 57,631,12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청구인이 그 의 명의로 공탁한 공탁금 등의 합계액 49,651,280원을 공제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증여재산에 진정한 채무가 존재하고 수증자의 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그 채무인수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탁한 공탁금과 지급한 금액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재산에 진정한 채무가 존재하고 수증자의 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그 채무인수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탁한 공탁금과 지급한 금액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母) OOO은 1994.5.31 자기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소재 대지 1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 1994.4.20)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OOO은 같은 날인 1994.5.31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 1994.4.25)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제3자를 통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로 보아 1999.4.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57,63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 당시 적용할 법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를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이를 변칙적인 증여로 보더라도 그 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모(母)인 OOO은 임의경매 말소일(1994.5.25)이전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며, 동 채무의 상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이 사실상 해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OOO은 1994.5.31 OOO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이전등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인 1994.5.31 OOO의 자(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OOO이 직계비속에 대한 직접적인 등기절차를 회피하여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절차를 위장하여 채권자에게 등기한 후, 다시 자녀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변칙적인 증여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모(母) OOO은 1980.2.21 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원인 : 매매)하였고, 청구외 OOO 등 2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1982.5.19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7,000,000원)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같은 해인 1982.6.29 OOO과 매매예약계약(가액 : 7,06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은 1991.4.23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1994.5.25 매매예약가등기를, 1994.6.1 근저당권을 각각 말소하였으며, 1994.5.31 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다시 같은 날짜인 1994.5.31 청구인과 그의 동생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매매예약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고소문 및 검찰의 사건처분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OOO은 1994.11.30 청구인의 모(母) OOO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행위로 고소한 결과 무혐의처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되었고, 1995.7.6 청구인과 그의 모(母) OOO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행사로 재고소한 결과 무혐의처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되었으며, 그 처분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OOO은 OOO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바 있으며,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이 OOO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채무원금과 그간의 이자상당액 금원을 5차례에 걸친 공탁금 19,651,280원 및 현금지급액 30,000,000원 등 합계 49,651,280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1994.5.31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절차에 따라 채권자인 OOO 명의로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짜인 1994.5.31 OOO로부터 OOO의 자(子)인 청구인 및 그의 동생 OOO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쌍방합의의 매매계약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후 근저당권말소사실이 있는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이 OOOOOOOO의 채무인수액(64,000,000원)을 변제한 후 받은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를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의 사실내용을 미루어 볼 때, 직계비속에 대한 직접적인 등기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절차로서 채권자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모(母)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그의 모(母) OOO이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1983.10.13부터 1990.11.30까지 채권자 OOO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모두 5차례에 걸쳐 원금과 그간의 이자상당액 합계 19,651,280원을 공탁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한 금액 30,000,000원까지 합쳐서 도합 49,651,280원을 OOO이 수령하고 이전등기되었음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서(금전) 및 공탁원인사실, 서울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내용, OOO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각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 청구인의 모(母) OOO은 쟁점토지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였거나 별다른 소득도 없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현황자료(D·B) 및 소득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부동산가액 전액이 되고, 이 경우에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가 수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뜻 : 상속세법기본통칙99...29-4), 증여재산에 진정한 채무가 존재하고 수증자의 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그 채무인수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 국심96서2255, 1996.10.4 대법원93누6966, 1993.9.10) 청구인이 공탁한 공탁금(19,651,280원)과 OOO에게 지급한 금액(30,000,000원)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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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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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857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2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2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