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을 볼 때 당해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을 볼 때 당해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이라 한다)이 2000. 9. 5.~2000. 9. 31.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 8매(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8,000,000원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처리내역을 통보받고, 2004. 4. 22. 당해 공급대가 88,000,000원을 익금에 가산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4,293,040원과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4. 4.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세금계산서는 명판과 인감이 모두 위조되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OOOOOO의 영업본부장 이OO의 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거래 정황으로 볼 때 그 진정성이 없고, OOOOOOOO의 영업본부장 이OO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사본은 이 건 이의신청 이전인 2002. 8. 12.자로 발급되어 이 건과 관계가 없는 상태로 그 사본만이 첨부되어 있는 정황으로 볼 때 이 확인서 또한 진정성이 없다. 또한, 청구외 OOOOOOOO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전혀 없고,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들에 대하여 명판과 인감을 위조한 사실을 이유로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명판과 인감이 모두 위조된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일용잡화, 의류, 캐릭터, 의약부외품 제조·도매업으로 하여 2000. 6. 26.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12. 31.자로 처분청에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반면,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인 OOOOOO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당해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외 이OO와 이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는 「OOOOOOO OOO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OO는 2001. 4. 2. 업종을 세제류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 OOO OO)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당시 OOOOOOOO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업한 이후에도 원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이OO는 OOOOOO에서 1999.7월~2000.7월 영업본부장으로, 이OO는 위 OOOOOOOO의 영업본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는 것이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과 OOOOOOOO가 그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 법인에 근무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OO이 이OO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죄로 2004.6.16.고소(OOOOO O OOOOOOO)하였으나 OOOO검찰청 OOOO에서 이OO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고, OOOOOOO OOOOOOOO 간에 이 건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위의 사실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여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편 OOOOOO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당해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OO OOO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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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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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498 (<time datetime="2005-01-27">2005.01.27</time> 의결),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0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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