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94호(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0.6.30. 소유권이전등기접수(등기원인일 1972.12.6.)하여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O4,1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3.5. OOOOOO에 양도하고 이를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하 “8년자경농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접수일인 1980.6.30.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615,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27,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년 취득하여 1984년까지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경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근주민 및 농지위원 들의 OOOOO와 전소유주 민OO 생존시 부동산특조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일을 1972.12.6.로 하여 등기한 사실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1972.12.6.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80.6.30.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모두가 1974.12.31. 이전에 매매 등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OOOOOOOO,1993.12.13.같은 뜻) 청구인은 1972.12.6.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1980.6.30)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1977.12.31 법률 제3094호]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부칙 <제309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12.6. 취득하여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주민 및 농지위원들의 확인서와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농지의 등기원인이 1972.12.6.인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일이 1972.12.6.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을 1972.12.6.로 하여 1980.6.30.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당시 전소유자인 민OO이 생존중이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2년부터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 및 농지위원 들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당해 부동산거래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거래일(소득세법 제98조및동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로 보는 것이다.그런데 부동산특조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거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는 언제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OOOOOOOOO,1993.12.13. 같은 뜻).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을 1972.12.6.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과 쟁점농지의 면적이 4,182㎡이고 등기원인일 현재 청구인은 19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1972.12.6.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대금지급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대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등기접수일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농지 요건에 맞지 아니 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1.04.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8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 매매계약의 다음날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피인수법인 주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5전27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2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628 (<time datetime="2004-12-24">2004.12.24</time> 의결),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9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