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가 중단된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개서가 잠정중단되었다해도 실제 양도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개서가 잠정중단되었다해도 실제 양도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에 소재한 OOO OOOOO에서 발행한 골프정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1999..5.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하고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를 2000.8.30, 양도가액을 115백만원, 취득가액을 110백만원으로 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시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세 2,42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2003,12,12 납부세액을 2,145,000원으로 감액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1999.10.19 정OO과 이OO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OOOOOOOO 측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명의개서를 중단하였던 관계로 1999.10.19 당일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절차를 마쳤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를 2000.8.30로 보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일이 1999.10.19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증(OOOOOOOOOO OOOOOOOOO OO OOOOO OOOOOO)한 양도각서에는 양수인이 정OO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이의신청시 정OO과 이OO 공동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수불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쟁점골프회원권의 최종계약서에는 쟁점골프회원권을 2000.8.30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일자를 2000.8.30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를 2000.8.30로 보고 그에 따라 양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1999.5.3 취득한 사실, 취득가액이 110백만원이라는 사실, 양도가액이 115백만원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OO 골프회원권을 1998.7.19 취득하여 2000.8.8 양도하였고, OOOOO 골프회원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골프회원권 양도계약서에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금액은 115백만원, 쟁점골프회원권 양수인은 이OO, 양도계약체결일은 2000.8.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골프회원권을 발행한 OOOOOOOO이 2003.11.6 발급한 쟁점골프회원권(OOOOO O OOOOOOOOOOO)의 입회 및 탈회사실 관련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위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날은 1999.5.3, 탈회한 날은 2000.8.3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급용도는 “양도세신고 세무서 확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골프회원권 양도각서는 1999.10.19 OOOOOOOOO에서 OO OOOOO OOOOO로 공증한 것으로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정OO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에서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를 2000.8.30로 보고 청구인이 2000.8.8 양도한 OOOOO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이미 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제 양도일은 1999.10.19이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9.10.19 공증한 양도각서에 쟁점골프회원권의 매수인(양수인)이 정OO으로 되어있는데 반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자는 이OO인 점, 1999.10.19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양수와 관련한 거래대금 수불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OOOOO에서 청구인의 회원탈회일자를 2000.8.30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2000.8.30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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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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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509 (<time datetime="2004-08-16">2004.08.16</time> 의결), "명의개서가 중단된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3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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