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강남세무서장이 1998.5.6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964,19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63,636,3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의료장비를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의료장비를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전문의료장비 관리 및 대여업체로 1997.10.18 청구외 (주)OO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의료장비인 심장전문촬영기(EBT, 이하 “쟁점의료장비”라 한다)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1,636,363,636원, 세액 : 163,636,3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63,886,570원을 환급신청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되었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1998.5.6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96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의료장비는 당초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파이낸스(주)로부터 1,800,000,000원을 어음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OO대학교 OOOO병원에 설치·임대하기로 하였으나 이 후 어음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담보 제공자인 OOO에게 쟁점의료장비를 인도하기로 하였다가 OOO이 전문장비인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지식과 관리능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유지관리 하기로 약정하고 1997.10.1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쟁점의료장비의 매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시점인 1998.2월에는 OOOO병원측과 임대차 방법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4.27 동 합의가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998.3월~8월까지 임대료 139,139,365원을 OOOO병원으로부터 월별로 수령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제시한 1997.10.18자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합의서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은 OOOO병원에 설치된 쟁점의료장비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쟁점의료장비의 매각을 OOO으로부터 위임받은 청구법인은 매각대금중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OO파이낸스(주)로부터 대출한 채무액의 변제와 그에 따른 해지등의 제비용과 제세금을 공제한 잔액을 취득시점에서 즉시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도록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7.10.18 작성한 합의서와 청구외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의료장비매매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매각 및 관리권을 위임받았음이 확인되며, 1997.3.26 작성한 합의서에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OOO의 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하는 조건으로 쟁점의료장비의 소유권과 임대수익을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이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고, 매출 또는 미수금등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으며, 당초 발행하였던 매출세금계산서를 동일자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 1의 2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의료장비가 현재 OO대학교 OOOO병원에 설치되어 임대운영되고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소유권이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실물거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의료장비의 원소유자인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7.3.26 최초로 작성된 합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하여 OOO등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외 1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기간내에 담보해지 불이행시는 OOOO병원에 설치된 쟁점의료장비의 소유권과 임대수익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후 쟁점의료장비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이 쟁점의료장비와 관련한 영업을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OOOO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 심판소에서 당사자인 OOO에게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인수받았는지에 대하여 공문으로 문의한 바, OOO은 친지의 부탁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의료장비를 소유한 사실이나 관여한 사실은 없음을 회신하였다. 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OOO간에 1997.10.18 작성된 의료장비매매계약서와 합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조건으로 쟁점의료장비를 OOO에게 양여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고 OOO은 그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위임하며, 쟁점의료장비의 소유권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의료장비의 매입자금을 어음대출해 준 OO파이낸스(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위 어음채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고, 당해 상환자금은 청구법인이 OO중앙회 OOO지점에서 11억원 및 OO은행 OOO지점에서 3억원을 대출받는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OOOO병원장의 사실확인증명원에 의하면, 1997.10.18자로 쟁점의료장비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을 양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장부와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의료장비를 매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1998.9.1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피해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고(사건번호 : 98형 OOOOOOOO),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피의자 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1998.2월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당시,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가 추후에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전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관할 반포세무서에 확인한 바, 1997.10.18 쟁점의료장비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1998.3.31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23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대표이사등이 행방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임대사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은 1997.10.18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임차자인 OOOO병원과 임대료 산정방법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조사당시인 1998.2월 현재까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1998.1.18 현재 청구법인과 OOOO병원간에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방법등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음이 OOOO병원장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 심판소에서 OOOO병원에 공문으로 조회한 바, 1997.10.18부터 1998.2.28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쟁점의료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료수입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임차료 지급사실이 없었음을 회신하였고, 1998.4.27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O병원간의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 지급액등에 합의하여 1998.3.1부터 정식으로 임대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가 1998.3월부터 매월 청구법인에게 지급되고 있음이 임대료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OOOO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의료장비를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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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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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551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2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2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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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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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