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세무서장이 2006.6.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3,9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57,26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2,68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78,27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61,44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98,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명의로 된 사업기간중 실지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에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명의로 된 사업기간의 실지 사업자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에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명의로 된 사업기간의 실지 사업자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제2기∼2002년 제2기중에 (주)○○양행으로부터 공급가액 241,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3,9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57,26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2,68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78,27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61,44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98,990원 합계 49,312,61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5.3. 최
○수가 운영하는 ○○의료기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2.경 최
○수의 요청으로 어쩔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청구인명의로 사업을 한 1999.4.1.∼2003.6.30. 기간 동안(2003.7.1. 이후는 최
○수 처 명의로 함)의 실지 사업자는 최
○수이고 청구인은 영업직원이었음이 당시 경리직원의 확인서, 위 기간 전후로 청구인이 받은 급여 및 퇴직금 내역서,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고지는 실지 사업자인 최
○수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1999.4.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3.7.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최
○수가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기간중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최
○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명의로 된 조흥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최
○수에게 여러 차례 계좌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에는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기간이 종료되고 최
○수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2003.7.∼2003.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었음이 확인된다.(다) 1996.1.20.∼2005.12.20.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명세서 및 청구인 처 서
○미명의의 계좌내역서(농협)에 의하면, 2004.7.22.까지는 청구인의 이름과 직위(과장, 차장 등)가 기재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급여가 직접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8.20.부터는 서
○미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부터 사업자등록이 끝난 후까지 계속하여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 청구인이 퇴직금 입금 증빙으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처 서
○미명의의 농협계좌에 2006.2.28. 30,000천원, 2006.7.10. 3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마) 경리직원 김
○연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99.4.1.∼2003.6.30. 기간 동안 최
○수 사장의 권유로 명의를 빌려 주었지만, 실지 자금관리와 가공자료는 최
○수가 하였고 청구인은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만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바)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은 2006.6. 중순경, 2006.8.10. 2006.8.14. 2006.8.16. 4차례에 걸쳐서 최
○수 및 세무사사무실 여직원 등과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서 최
○수가 실지 사업자이고 쟁점 세금계산서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최
○수가 책임이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및 급여명세서에는 청구인명의로 된 사업기간 이전 및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4차례에 걸쳐서 한 녹취록에도 청구인은 종업원이고 최
○수가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 경리 여직원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은 영업직원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증빙들을 근거로 청구인명의로 된 사업기간의 실지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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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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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2949 (<time datetime="2006-12-04">2006.12.04</time> 의결),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8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8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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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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