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로 볼지 여부(경정)
성남세무서장이 1999.1.7 청구인들에게 한 1994년도분 상속세32,667,040원(1999.3.29 이의신청결과 감액된 세액임)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사채를 차용하였다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이를 변제하고 동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차용한 사채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채를 차용하였다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이를 변제하고 동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차용한 사채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들(상속인 OOO·OOO·OOO, 명세별첨)은 1994.11.16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66,57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일부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9.3.29 상속세를 32,667,0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이의신청 및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피상속인의 사인간 채무(OOO 50,000,000원, OOO 53,000,000원, OOO 25,000,000원, 합계 128,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는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과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서 등 입증자료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자 확인서 등의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사회통념상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동 계약에서 약정한 채권최고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별도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계약으로서 근저당권 자체가 채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상속세법 제4조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 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사채 128,000,000원(OOO 50,000,000원, OOO 53,000,000원, OOO 25,000,000원) 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상속개시 후 청구인들이 일부 채무는 현금변제 또는 대물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사채 5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1993.10.15 OOO으로부터 사채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의 소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1993.10.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에 대하여 1993.10.18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0,000원)을 설정하였고, 동 근저당권이 상속개시 후인 1996.2.22 말소(등기원인 : 해지)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자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1993.10.15 피상속인에게 일금 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그의 아들 OOO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심판원에서 채권자 OOO에게 사채를 변제받은 사실이나 그간의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공문조회결과, OOO은 피상속인과 사돈관계이었던 자로 1993.10.15경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1996년 2월에야 피상속인의 3남인 OOO으로부터 이자는 받지 못하고 겨우 원금만을 변제받았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서나 기타 증빙서류는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1993.10.15 OOO에게 그의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최고채권액 60,000,000원)을 설정하여 주고 사채(50,000,000원)를 차용하였다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 OOO이 이를 변제하고 동 근저당권을 말소(1996.2.22)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5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사채 53,000,000을,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사채 2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1987년 10월 33,000,000원, 1988년 2월 20,000,000원 도합 53,000,000원을, OOO으로부터 25,000,000원을 각각 차용한 바 있음을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소재 전 198㎡, 같은 곳 OOOO 소재 전 1,160㎡, 같은 곳 OOOO 소재 전 181㎡)의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의 차용증서(채권자 OOO)와 약속어음, 영수증(채권자 OOO)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에 대한 채무(53,000,000원)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일 뿐, 채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대물변제약정서, 채권자 확인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OOO의 사채(25,000,000원)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OOO으로 되어 있음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차용하였다는 OOO(53,000,000원) 및 OOO(25,000,000원)의 사채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상 속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노원구 OO동 OOO (O) OO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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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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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548 (<time datetime="2000-03-04">2000.03.04</time> 의결),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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