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과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과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30 취득하여 1990.3.21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30,043,831원, 양도가액 : 3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1996.4.3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1,731,090원과 동 방위세 4,346,2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45,600,000원에 취득하여 49,600,000원에 양도하고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과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1995.12.30 개정)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제2항(1996.3.30 개정)에 “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법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첫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이 건 심사 및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크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기준시가는 16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9%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45,600,000원)은 기준시가(18,677,920원)의 2.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셋째,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있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해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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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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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757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2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2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