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버스구입비ㆍ유류비ㆍ부품비 등 시내버스 구입 및 운행을 위한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였다가, 2013.1.24. 쟁점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3.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시내버스의 구입과 운행을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을 오로지 여객운송용역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시내버스의 운행 없이는 광고수입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사업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여객운송사업과 광고사업(광고물을 부착하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용역)을 영위하는 경우, 버스 구입 및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OOO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광고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비율[광고수입금액/(광고수입금액+시내버스 운송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 전부가 면세사업(시내버스 운송용역)에 필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 8개 버스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5.1.22. ㈜OOO와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OOO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매체사용료(광고수입)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 사업에 다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광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570, 2012.4.27.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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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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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245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의결),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9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9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