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1994.10.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63,640원의 과세처분은 1994.2.8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O건설 주식회사에 공사O도금으로 지급한 252,4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24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O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O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 OOO외 21명(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O 근린상업용지 570.7㎡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동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들이다.1993.11.9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위 토지 위에 지상5층, 지하2층의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11.13 선급금 126,2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994.2.8 지급한 O도금 252,400,000원과 합하여 1994.2.8 공급가액 378,600,000원, 부가가치세 37,86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1994.4.25)에 처분청에 제출하고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7,86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1994.10.3 청구인들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6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이의신청과 1995.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부가가치세법상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신청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1993.11.13 OO건설에 지급한 126,200,000원은 계약금성격이 아닌 선급금지급에 불과하고, 1차O도금 252,400,000원은 1994.2.1 OO건설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의뢰를 받아 1994.2.7 기성검사확인을 한 후, 1994.2.8 O도금을 지급하고 1994.2.8 위 선급금 및 1차O도금 지급액 378,600,000원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4.2.1 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7,860,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대금지불 특약을 보면, 계약시 계약금액의 10%를, 1차기성(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후)시 20%를, 나머지(70%)는 준공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에 의거 1993.11.13 계약금으로 126,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1994.2.1에는 OO건설이 1차기성대가로 252,400,000원을 신청하여 동금액이 공급가액으로 확정되고 있음을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기성부분검사원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1994.2.1 신청하여 1994.2.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공사의 경우는 O간지급조건부 거래이므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도래된다 할 것이어서 계약금의 경우는 1993.11.13에, 1차기성금액은 1994.2.1에 각각 공급시기가 도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거래시기 별로 각각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에도 이를 합하여 하나로 잘못 교부받았고 또한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1)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 제5호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60조제7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O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O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사실내용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1) 1993.11.9 청구인들과 OO건설간에 체결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도급금액은 1,26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공사지급금은 선급금 10%,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O도금 20%, 잔금(70%)은 준공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들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거 1993.11.13 126,200,000원, 1994.2.8, 252,400,000원을 OO건설에 지급하고, 같은날 위 금액 합계 378,2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3) 한편 청구인들은 1994.2.1 사업자등록신청하여 1994.2.5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라.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1)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이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이란 적법한 등록신청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등록전 매입세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시점이나 대금지급시점이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와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4.2.1 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금액 126,200,000원, 252,400,000원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판단하여 동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신청일(1994.2.1)을 비교하여 등록전 매입세액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와 특기사항에 의하면 공사금지급은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선급금(계약금)10%,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O도금으로 20%, 잔금(70%)은 준공 후에 지급키로 약정되어 있는 바, 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O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먼저 93.11.13 지급한 126,200,000원외 선급금인지 계약금인지를 살펴보면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는 선급금이라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에는 선급금(계약금)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급금이란 노임지급 및 재료확보에 우선 사용되고 이를 기성공사대금지급시에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정산에 관한 규정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은 계약금의 성질로 보여지는 바, 위 계약내용에 따라 1993.11.13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계약금의 공급시기는 1993.11.13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도금은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2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1994.2.1 OO건설이 「기성부분검사원」을 청구인들에게 제출하여 청구인들이 1994.2.7 기성확인 후 1994.2.8 O도금 252,400,000원을 OO건설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O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인 1994.2.7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사업자등록일(1994.2.1)전에 공급시기(1993.11.13)가 도래한 계약금 126,2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620,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판단되고,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공급시기(1994.2.7)가 도래한 O도금 252,4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240,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동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번호
주 소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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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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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경기도 OO시 O원구 OO동 OOO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OOOO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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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OO시 O원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
경기도 OO시 O원구 OO동 OOOOO
경기도 OO시 O원구 OO동 OOO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
경기도 OO시 O원구 O동 OOOO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
경기도 OO시 O원구 OOO동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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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기성부분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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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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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688 (<time datetime="1995-10-31">1995.10.31</time> 의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9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9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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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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