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개발(○○)과의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A상가미수금과 미분양재고자산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외 ○○에게 과세하고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개발(○○)과의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A상가미수금과 미분양재고자산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외 ○○에게 과세하고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외 OO개발(대표자: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갱정조사시 청구외 OO개발과 청구인과의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93.7.7 양도양수계약서와 대차대조표에「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O」(이하 “A상가”라 한다)의 미수금과 미분양재고자산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청구외 OOO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타누락분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93.11.13 93.2기 부가가치세 2,184,743,100원을 결정하고 별지목록채권 및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다.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청구인의 채권이라 하여 93.12.24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93.12.28 처분청으로 부터 압류해제 불가통보를 받았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8 심사청구를 거쳐 94.3.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93.11.18「쟁점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93.7.7 청구외 OOO으로 부터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 OO 상가의 포괄적양수와 관련하여 분양잔대금채권인「쟁점채권」을 양수하고 공증까지 하였는데 처분청이 양수도를 부인하고 압류한 것은 위법이며 93.12.24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개발(OOO)과의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A상가미수금과 미분양재고자산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고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채권이 청구인의 채권에 해당되어 이 건 관련 압류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1)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83누3581, 89.4.11)(2)국세징수법 제50조및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3자의 소유권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개발 OOO과 체결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청구외 OO개발 OOO은 93.7.7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93.7.7 현재의 청구외 OOO의 사업체인 OO개발의 대차대조표 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부채를 모두 부담함으로써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 10,176,707,269원, 부채 9,825,108,264원, 자본 351,599,005원으로 양도·양수하고 93.9.1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그러나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위 OOO은 A상가미수금 1,206,335,900원과 A상가 미분양부분 20,589,861,344원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채 나머지만 양도·양수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라는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전시법령 등의 규정과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게 과세하고 위 OOO의 재산에 속하는 분양미수금인「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채권은 이 건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93.12.24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채권(A)>
소재지:사하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OOOO(1993.7.7~1993.11.10)
상가호수
분양자명
채 권 액
상가호수
분양자명
채 권 액
OOOO
OOO
4,428,000
OOOO
OOO
34,542,000
OOOO
OOO
28,230,000
OOOOO
OOO
2,730,000
OOOOOO
OOO
11,437,000
OOOOO
OOO
30,000,000
OOOO
OOO
14,136,000
OOOOOO
OOO
5,000,000
OOOOO
OOO
23,968,000
OOOOOO
OOO
5,000,000
OOOO
OOO
6,791,400
OOOOOOO
OOO
4,480,000
OOOOOO
OOO
4,348,000
OOOOO
OOO
44,620,000
OOOOO
OOO
5,478,000
OOOO
OOO
4,398,000
OOOOO
OOO
7,500,000
OOOOOOO
OOO
10,000,000
OOOOO
OOO
13,600,000
OOOOOO
OOO
2,000,000
OOOO
OOO
14,288,000
OOOOOOO
OOO
11,475,000
OOOOO
OOO
3,375,000
OOOOOO
OOO
2,173,500
OOOOO
OOO
4,000,000
OOOOOOO
OOO
8,980,000
OOOOOOO
OOO
12,000,000
OOOO
OOO
3,653,000
OOOO
OOO
42,115,000
OOOOO
OOO
9,000,000
OOOOOOO
OOO
40,000,000
OOOOOO
OOO
5,000,000
OOOO
OOO
21,000,000
OOOOO
OOO
6,516,000
OOOOOO
OOO
4,000,000
OOOOO
OOO
10,000,000
OOOO
OOO
9,653,000
OOOO
OOO
20,000,000
OOOOOOO
OOO
4,174,000
OOOOO
OOO
4,480,000
OOOOO
OOO
10,000,000
OOOOO
OOO
67,715,000
OOOOO
OOO
4,736,000
OOOOOO
OOO
133,429,000
OOOOOO
OOO
31,932,000
OOOOO
OOO
38,000,000
OOOOOO
OOO
13,655,500
OOOOO
OOO
3,055,000
합 계
801,091,000
<별지목록채권(B)>
소재지: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O(1993.11.11 현재)
상가호수
분양자명
채 권 액
상가호수
분양자명
채 권 액
OOOOOOO
OOO
15,000,000
OOOOO
OOO
20,520,000
OOOOOOO
OOO
20,700,000
OOOOO
OOO
3,676,000
OOOOOOO
OOO
200,000
OOOOOOO
OOO
22,950,000
OOOOO
OOO
14,742,000
OOOO
OOO
29,653,000
OOOOO
OOO
5,000,000
OOOO
OOO
5,000,000
OOOOOOO
OOO
38,216,000
OOOOOOO
OOO
33,000,000
OOOOO
OOO
10,000,000
OOOOO
OOO
13,370,000
OOOOOO
OOO
20,000,000
OOOOO
OOO
51,408,000
OOOO
OOO
4,958,000
OOOOO
OOO
7,040,000
OOOO
OOO
32,400,000
OOOOO
OOO
9,399,000
OOOOO
OOO
27,854,000
OOOOO
OOO
27,845,500
OOOOO
OOO
4,000,000
OOOOO
OOO
1,292,500
합 계
418,224,000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O
- 쟁점채권
-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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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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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1406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의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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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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