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0508의결일 1997.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4.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오히려 기준시가보다 낮으며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고지는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오히려 기준시가보다 낮으며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고지는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OO 대지 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2 취득하여 95.10.9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1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9,97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5 이의신청과 96.12.23 심사청구를 거쳐 9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89.10.12 대물변제로 받았다가 95.10.9 청구외 OOO에게 50,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및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10.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5.10.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89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단위 : 천원)

구 분

’89 취득가액

’95 양도가액

상승률(%)

실지거래가액

기 준 시 가

35,000

15,929

50,400

60,865

44.0

282.1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오히려 기준시가보다 낮으며, 89년 취득하여 95년 양도할 때까지의 실지거래가액 상승률은 44.0%인데 비하여 기준시가 상승률은 282.1%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508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의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1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1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