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OOO의 원시장부에 청구인의 성명, 계좌번호, 비철 등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OOO의 원시장부에 청구인의 성명, 계좌번호, 비철 등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OO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O(대표자 구OO, 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에게 공급가액 301,469,00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8,851,270원, 2009년 제2기 36,752,110, 합계45,60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에 OOOO(대표자 김OO)에서 단순 운반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야적장이나 집게차 등 물적시설이나 폐비철 업종에 대한 경험도 갖고 있지도 않으며, OO청은 청구인이 OOOOOO 외에 다른 거래처로 운반한 폐비철과 OOOO이 2008년 및 2010년 OOOOOO에 매출한 폐비철에 대하여는 OOOO이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OOOO의 대표자 김OO가 쟁점거래금액을 본인의 매출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OOO의 대표자 구OO도 쟁점거래금액을 김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청이 OOOOOO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을 OOOOOO에 재활용 동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OOOO의 운반기사였다는 사실과 물적시설의 미비가 거래행위의 당사자 역할을 불가능토록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 담당자가 과세 결정전 발송한 과세자료소명안내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자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과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청은 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용 동 구입내역과 지급내역 등이 기록된 원시장부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5,60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은 OOOO(대표자 김OO)이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OOO 및 OOOO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OOOO 대표자 김OO의 사실확인서(2011.5.20.) 및 OOOOOO 대표자 구OO의 확인서(2011.5.24.)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OOOOOO 및 OOOO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표1>
OOOOOO 및 OOOO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단위 : 원)
지급자
소득자
지급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 고
OOOOOO
청구인
2009년2월
22일
2,400,000
OOOO
청구인
2009년3월
16일
1,600,000
2009년6월
18일
1,800,000
2009년7월
15일
1,500,000
2009년8월
3일
300,000
2009년9월
12일
200,000
2009년11월
11일
1,100,000
합 계
8,900,000
(나) OOOO 대표자 김OO의 사실확인서(2011.5.20.)에는 ‘본인(김OO)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11월까지 청구인을 비철 운반기사로 고용하였고,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의 비철은 본인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OOOOOO 대표자 구OO의 확인서(2011.5.24.)에는 ‘당사(OOOOOO)는 OOOO 김OO로부터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비철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OO청이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0.5.6.)에는 ‘본인(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OOOOOO에 재활용 동 등을 12차례에 걸쳐 일금 쟁점거래금액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원시장부에는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이 나타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OOOO에서 운반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은 OOOO이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청이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점, OO청이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원시장부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비철 등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OOOOOO에 매출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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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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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423 (<time datetime="2011-06-27">2011.06.27</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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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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